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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 이유, 헌법재판소의 입장

by 자로소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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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란죄 제외한 이유, 헌재의 입장

 
1월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발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탄핵사유서를 재 정리했다는 것
 

'국민의힘' 의 입장

탄핵 핵심사유가 빠지면 탄핵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 수정 탄핵소추안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주장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안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하려는 것.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이기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 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으며, 이런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때에도, 뇌물죄, 강요죄, 집권남용 등 형법상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다. (당시 탄핵 사유 정리 주도자는 권성동 대표)
탄핵 사유는 '행위'인 것이지, '평가'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탄핵소추안 처음부터 작성 시에도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라고 기재. -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부분만 삭제했을 뿐, 내란 행위를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그대로임. 
=> 형법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재정리하는 것(헌법취지에 부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불필요)
 
 

'헌법재판소'의 입장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헌법 재판부의 판단사항
헌재는 '내란죄'철회를 권유한 적도 없고. 소추사유 변경에 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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