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체포집행 막을 것인가?
공조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하였다. (1월 1월 오전)
체포영장집행위해 윤대통령과 대면해야 하는데,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
그간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의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 못한다(111조)를 들어 수사를 피해왔는데, 이에 법원은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대하였다.
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경호처장 프로필
- 충남 공주 출신, 경찰대(2기) 졸업, 경찰청 차장
- 19대(공주·연기)·20대(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연거푸 낙선
- 2013년 6월~2015년 10월 : 대통령경호처 차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
- 2024년 9월9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김용현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
윤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할까
- 대통령실,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등 잇달아 거부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핵심역할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강조하며 영장 집행시 사실상 막아설 수 있다고 예고(대통령 경호법 2조 1항 : 경호대상자 보호를 위해 신체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 => 영장집행을 '위해'로 판단할 가능성
- 경호처, 무기휴대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도 가능
- 내란 공범으로서의 혐의때문에 적극적 방해시도 가능성
- 윤대통령 변호이단 :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위법하게 발부됐다는 주장
-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무효, 공무집행방해 해당...'경호처는 수색거부 불가'라고 영장에 못박은 법원
- 공무집행방해때문에 오해의 소지 없애려, 문을 닫고 밖에서의 지지자들과 농성가능성(다중이 물리력 행사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현행범 체포 가능)
- 현재 경호 수뇌부 :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가담?
-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계엄 논의를 했는데, 조 청장 등이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
- 경호처 : 박 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했다. 접견에 배석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내란 가담 관련성을 부인
경찰의 대응
- 경찰기동대 6개 부대 관저 주변 투입(체포반대 지지자의 접근 차단, 영장집행을 위한 통행로 확보)
-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기동대 추가 투입
- 관저를 지키는 외곽경호 경찰 202경비단은 같은 경찰소속이므로, 체포영장집행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
야권의 반응
- 대통령경호법이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
-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 '체포'는 '위해'가 아니다.
- 법원의 체포영장발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는 거 입증한 것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 수뇌부들 즉각 해임하라.
- 경호 수뇌부들에 의해 현장 방어하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
- 국방부, 일부 파견되어 있는 소수의 군병력에 대해 파견복귀명령 내릴 것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 1월 여론조사>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4) | 2025.01.06 |
---|---|
윤대통령, 체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도망 & 입원 (2) | 2025.01.02 |
헌재재판관 8명의 의미? 탄핵 가능성은? (4) | 2024.12.31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34) | 2024.12.28 |
12·3비상계엄시 병력수는? (6) | 2024.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