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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의 구속 취소, 날짜가 아닌 시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by 자로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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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구속취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윤석열

 

2025년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결정 취소이유

1. 구속 기한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가?
구속 심사 기간은 구속 기한 열흘에서 빼야 하는데, 이걸 시간으로 봐야하나? 날짜로 봐야하냐=> 법원은 시간으로 따지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다 판단(기존에 해오던 방식인 날짜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니, 시간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2.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공수처가 수사권 유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막 재판이 시작됐고,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게 맞다고 법원은 판단

<출처 : 경향신문>


===>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 9시간 45분 넘겼다는 것이다. 즉,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치면 10일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런 것 까지 치밀하게 염두하지 않은 검찰의 책임도 크다. 특히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 시간을 지연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지만, 일수 단위의 구속기간계산은 검찰의 오핸 관행으로 굳어진 방식인데, 법원이 그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윤석열 사건에서 이를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어느 나라도 시간 단위로 판결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탄핵반대 등의 극우세력 등을 더욱더 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국의 불안과 공포는 가중되고, 경제와 외교지표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과연 항고할 것인가? 

검찰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하면,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집행효력이 정지되는 것. 
검찰이 만약 즉시 항고시, 당장은 법원의 판단이 정지되기에 당장은 석방되지 않을 것.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7일 동안에 즉시 항고를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윤대통령의 구속상태는 유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내일 구속석방의 우려도 있다.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는 어떤 사람?

서울 개포고, 서울대 사법학과 학사 및 법학 석사
2023.02~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 임용

주요 재판 이력
2024년 9월 3일: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4년 2월 5일: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19개 혐의 1심 무혐의 선고)
2014년 4월: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3월: 북한 찬양 종북카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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