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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법원 5월 1일 파기환송 선고, 대선은 물건너가나?

by 자로소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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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5월 1일 15시, 판결 예상, 과연 이재명은?

<대법선고에 따른 이재명 대선출마 여부>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이후의 파장

1. 대선 출마에 문제없는 경우

가. '무죄확정(상고기각)' => 2심의 무죄확정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대선행보에 영향 없고, 무죄이기에 정치적으로 유리. 12명중 7명 이상이 상고기각하면 무죄

나. '파기환송 (유죄 취지)' => 유죄 취지 판결이지만 유죄 확정 판결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 이번 대선에는 영향이 없음.  유죄 취지 판결이기에 당선후 84조(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 판단도 중요.

다. '파기자판 1(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판결)' => 대법원이 항소심(2심) 파기하면서 대법원 스스로 판결해 확정(파기자판)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고, 대선에 출마가능하나, 정치적으로 불리.

 

2025.05.02 - [정치] - 파기환송된 이재명 선거법, 대선후보 탈락하나? 탈락하지 않을 방법

2. 대선출마가 제동걸리는 경우

라. '파기자판 2(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 => 대법원 스스로 대선출마 불가한 유죄판결시 대선에 출마불가. 
통상적으로 항소심(2심) 무죄건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되는 경우는 드묾. 파기 자판 자체가 이론적이라 가능성 거의 없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기에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봄.


<이재명과 조희대, 사진출처 : KtN>

긍정적 해석

대법원이 이재명대통령이 유력한 마당에, 이 사건을 5년을 가져가는 데에 따른 정치적 공방을 해소하려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아무리 전원합의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고, 항소심 결정이 옳다고 보고 대법관 12명이 바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기에  이재명에게 무죄(심리 불속행 기각, 상고기각)를 선고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 
 

부정적 해석

2심의 무죄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으로, 윤석열· 한덕수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수이고, 지귀연의 사례에서 보듯, 기존의 관행인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무후무한 사례에서 보듯,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고 보는 견해. 

파기환송이 된다면, 대선전 확정판결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사건 검토하고 배당하여 첫기일 잡는데만 몇주는 걸릴거고,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어 6월 3일 전에는 힘들 것.  

 


◈ 결론

항소심 선고(3월 26일)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구성(4월22일)에 평의를 2번(4월22일, 4월 24일) 열고, 항소심 선고후 36일 만에 선고(5월 1일, 전원 합의체 구성 심리후 9일)하는 이런 빠른 결정은 유례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의 단 두 번의 합의(평의)로 무죄 원심을 깼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 아니겠는가.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을 운명을 가눌 무죄와 유죄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고등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말이다. 
조희대대법원장이 아무리 이재명을 싫어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자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40~50%의 지지율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유죄화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라는 크나큰 오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속도전과 공고일 발표, TV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한덕수의 5월 2일 출마선언 직전에 한덕수에게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려고,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은 아닐까 심히 의심이 된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한덕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 한덕수 출마전 서두른 것은 아닐까 싶다. 절차도 관례도 무시하고 말이다. 

가령 무죄가 아닌 유죄(파기환송 이상)에 준하는 결정이 난다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나서, 헌법 84조 조항(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권)에 대한 해석도, 말이 없으려면, 압도적 득표율(최소 60%)로 득표하면 논란도 조용해질 것이다. 
대법원장만이라도 행정부수장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뽑도록 법개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2025.03.25 - [정치]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판사, 판결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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