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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장관, 에르메스, 현금 32억, 무슨 돈일까? 법적 문제는?

by 자로소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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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의 32억, 무슨 돈인가?

이상민 장관의 32억원 발견, 신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관사 경찰이 압수수색(25년 2월,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 => 다량의 현금다발(32억원)이 든 고가의 여러 명품 가방(샤넬, 에르메스 등 8~9점: 1점에 3천에서 3억하는 에르메스)을 발견, 영장 범위가 아니라, 압수하지는 못함.
 
=> 25년 6월말, 관사에서 청소 중 20Kg  사과 16박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발견해 신고

이상민의 해명

"지인이 찾아와 놓고 간 돈이며, 정치자금이나 불법 자금은 아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과 전혀 안 맞고 말도 안 된다" 
(2월 경찰 압수 수색 당시)아내와 지방 체류 중이라 집에 없었고, 이 당시 집안 작은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십억원의 현금'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며, 경조사도 해야 하고 품위 유지 비상금 수백만원 수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5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산신고액 

**25년 3월 이상민이 신고한 재산총액 : 46억원(24년 3월 신고액 39억 4천만원보다 6억 5천만원 증가)

  • 이상민과 배우자의 예금총액 : 10억 3천5백만원(4억 1천만원 증가)=> 이상민 장관 명의 예금액은 9억 3천만원
  • 이상민과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 32억 4천만원(1억 9천 700만원 증가, 압구정 한양아파트 161.90㎡)
  • 주식 등 증권 보유액 : 2억 1천 400만원(1억 6천700만원 증가)

그렇다면, 이상민의 32~35억 돈다발은 무엇일까?

이상민의 재산신고액(25년 3월기준)은 46억원이고, 아파트를 뺀 예금총액과 주식 총액을 합해도 12억 4천여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 예금과 주식도 보유중이므로, 32억이라는 돈은 아예 신고 조차 안된 현금이다.
32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된다. 그렇다면 무슨 돈일까?

  • "과거 변호사 활동시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라는 설(탈세 여부 가능성)
  • "계엄통치자금"이라는 설(계엄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윤석열과의 관계?)
  • 행안부 장관시 잇권 거래의 댓가일 가능성

이전 경찰조사는 이를 무시했으나, 내란 특검은 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다. 

<22년 11월 윤석열 동남아순방후 행안부 장관으로 영접을 나온 이상민>

이상민과 윤석열은?

  • 윤석열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학 법과대학 후배
  •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아 대선 도왔고, 당선 후 대외협력특보로 활약
  • 22년 5월 12일~24년 12월 8일까지 윤석열정권의 행정안전부 장관직 
  • 이태원 참사이후(22년 10월말) 이상민 거취 논란시, 윤석열은 이상민을 많이 두둔하며 직을 유지
  • 새만금 잼버리 파행후(23년 8월 초)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도 윤석열은 이상민의 직을 유지
  • 김용현국방부장관과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을 통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계엄에도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고, 그는 24년 12월 8일 장관직을 자진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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