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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선고 결과 , 요약(무기징역)

by 자로소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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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혐의 1차 재판 선고 : 무기징역, 그 외의 사람들 판결 내용

▣ (형사재판1)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판결 내용

1. 1심 재판부 판사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

<1심 재판부 : 김의담, 지귀연(부장판사), 유영상>

2. 혐의 내용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3. 재판 일정 및 선고 

가. 첫 공판기일 : 25년 4월 14일, 총 42차례 진행, 25년 12월 30일 김용현 조지호 등과 병합
나. 결심공판, 최종 변론/구형 : 26년 1월 13일
  ▶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30년, 김봉식 15년 구형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웃고있는 윤석열>

다. 1심 선고 : 26년 2월 19일 15시(생중계)
  ▶ 윤석열 : 무기징역
     -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폭동 행위 인정
  ▶ 김용현 : 징역 30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폭동 행위 인정
  ▶ 노상원 : 18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김용현과 대책 논의 사실=>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조지호(경찰청장) : 11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기동대 배치 준비, 국회 내외부 차단, 국회의원 출입차단=>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김봉식(서울시 경철청장) : 10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기동대 배치 준비, 국회 내외부 차단, 국회의원 출입차단 =>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3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국회의원 출입차단 =>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김용군(제 3야전군 헌병대장) : 무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안함
       - 노상원과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 증거 부족
  ▶  윤승영(구수본 수사기획조정관) : 무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안함
       - 비상계엄하 메뉴얼하 지원요청하에 협조가능성

<피고석에 앉아 옆에 앉은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석열>

라. 조은석 특검의 항소 예정 => 내란전담재판부 2차 심판 담당
2026.02.05 - [정치]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명단 및 프로필 총정리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2호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군대를 보내 국회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여,  사실상 상당기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내란죄)
  =>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 공유해야 공범 인정해야..(중요임무 종사자)

<판결하는 지귀연>

<비상계엄에서 1차 선포까지, 출처 : 한겨레>

 
윤석열 관련 재판(8개) 전체 일정을 보려면 아래 글(↓ ↓ ↓ ↓ ↓ ↓)
2026.01.08 - [정치] - 윤석열 재판 모음, 윤석열 재판 진행 상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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