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혐의 1차 재판 선고 : 무기징역, 그 외의 사람들 판결 내용
▣ (형사재판1)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판결 내용
1. 1심 재판부 판사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

2. 혐의 내용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3. 재판 일정 및 선고
가. 첫 공판기일 : 25년 4월 14일, 총 42차례 진행, 25년 12월 30일 김용현 조지호 등과 병합
나. 결심공판, 최종 변론/구형 : 26년 1월 13일
▶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30년, 김봉식 15년 구형

다. 1심 선고 : 26년 2월 19일 15시(생중계)
▶ 윤석열 : 무기징역
-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폭동 행위 인정
▶ 김용현 : 징역 30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폭동 행위 인정
▶ 노상원 : 18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김용현과 대책 논의 사실=>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조지호(경찰청장) : 11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기동대 배치 준비, 국회 내외부 차단, 국회의원 출입차단=>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김봉식(서울시 경철청장) : 10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기동대 배치 준비, 국회 내외부 차단, 국회의원 출입차단 =>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3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
- 국회의원 출입차단 =>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
▶ 김용군(제 3야전군 헌병대장) : 무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안함
- 노상원과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 증거 부족
▶ 윤승영(구수본 수사기획조정관) : 무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체 성립안함
- 비상계엄하 메뉴얼하 지원요청하에 협조가능성

라. 조은석 특검의 항소 예정 => 내란전담재판부 2차 심판 담당
2026.02.05 - [정치]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명단 및 프로필 총정리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2호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군대를 보내 국회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여, 사실상 상당기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내란죄)
=>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 공유해야 공범 인정해야..(중요임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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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정치] - 윤석열 재판 모음, 윤석열 재판 진행 상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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