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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출발기금, 종합 요약(일정 및 지원자격 등)

by 자로소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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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상환유예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부실해지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출발 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1. '새 출발 기금'의 정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당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2. 지원대상(약 25만명~40만명)

**채무조정대상 : 코로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1개 이상의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만) 대상,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조정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제외)
1) 부 실차주 : 연체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2)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일~90일 미만 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자/8월 29일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행한 차주)

<새출발기금과 신복위 채무조정이 다른점, 출처 : 금융위원회>

3. 지원방식 

1) 부 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 15억 원 채무한도(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음(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2)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원금 조정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 금리 적용(추후 결정),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例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상환기간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연체 30일 미만 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으며, 약정금리 적용(금리 상한은 9%, 그이 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

4. 지원대상 여부 확인 :

10월 중 공개 예정인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새 출발 기금. 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5. 지원 제외대상

1)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2)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단,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로 조정 가능)
3)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6. 대출 만기 :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최대 11~23년까지 연장)
****원칙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 가능. (차주 상황 감안)

7. 신청기간 :

22년 10월부터(최대 3년간 채무조정 1회 신청 접수)

8. 신청방법 

1) 새 출발 기금. kr(온라인 신청)
2) 유선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콜센터 전화번호는 9월 중 공지

9. 채무조정 주체 

한국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0. 한계

코로나로 피해 입으면서, 어렵게 대출을 늘리면서 업장을 유지한 입장에서, 연체가 90일 이상 지났다면, 파산자 또는 폐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 사람들은 채무 탕감을 받아 혜택이 되겠지만, 30일~90일 이내의 연체자로 업장을 유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기에 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임대료의 보전 등 실질적 혜택이 보장된다면 모를까, 박수를 칠만큼 기쁜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 새희망홀씨'와의 차이점

-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Δ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Δ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도 무관)의 조건을 만족하면 은행 자체 자금으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이내로 적용,
-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새 희망홀씨로 서민층 6만 7730명에게 1조 2209억 원을 공급,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연 7.2%, 연체율은 1.4%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 10월부터 기존의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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