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2006년 이후 17년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의사부족인해 지방 병원이나 인기없는 의료분야(소아과, 산부인과 등)에서는 '의사기근'이 심화(의료붕괴)되어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멀리 이동하거나, 심지어는 부재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있어왔다. 현재 한국의 1천명 인구대비 의사수는 OECD평균치인 3.7명보다 적은 2.5명으로 꼴지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
2020년 7월 문재인정부에서 의대정원 400명 확대하려다, 의협의 집단휴진 돌입으로 코로나19 안정화될때까지 보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과 윤정권의 간호법 거부권행사 등으로 의협 손을 들어주어 반대명분 약화.
2023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와 제 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본격 논의
1) 복지부 입장 : 최소 500명 증원
2) 의협 입장 :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의약분업이후 줄어든 351명 증원이 마지노선
증원시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
증원인원의 배치
상당수를 비수도권 거점대학 등에 배치하여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거나,
흉부외가 등 수술의사 전문과목에 배치
방향성
의사의 특권으로 국민의 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됨을 방조해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별로 40명 정도 거점 대학병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의대정원 확대후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에 10년 정도 근무한후 군필인정하고, 자유로운 취업허용하여 개업가능하게 하면 될 것.
의대정원 증원은 굳이 의협과의 협의대상이 아니며,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해야 일부지역의 '의사기근'현상을 줄일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범대 교대정원을 전교조나 교총과 협의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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