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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탄핵소추안(검사 파면을 위한 대책) 성공할까?

by 자로소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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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검사탄핵소추안

김용민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탄핵대상검사 와 현재 징계상황

4명(라임 김봉현 술접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 3명+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 검사 1명)
1. 나의엽 검사 : 라임 술접대, 면직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현재 징계절차가 중단, 1심에서 93만 원 미만의 접대금액이라는 이유로 무죄선고. 
2. 유효제 검사 : 라임 술접대, 정직 3개월 징계처분받았으나, 징계가 미확정
3. 임홍석 거사 : 라임 술접대, 감봉 3개월 징계처분받았으나, 징계가 미확정
라임 술접대 건,  “3명 중에 2명은 아예 ‘99만 원 세트’금액 정의로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다가, 얼마 전에 1심 무죄가 나왔는데, 이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접근했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규정) 

4. 안동완 검사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보복기소'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무혐의 처분)
 

김용민의 친전시기 및 친전내용

1. 친전시기 : 2023년 6월 초
2.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상식과 공정보다는 검찰 왕국으로 퇴보했다
현재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손에 쥐고 대한민국 밈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라임사건', '울산 고래고기사건', '김학의 성접대사건 ' 등 무고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본인들의 잘못은 은폐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이런 만행 에도 어떤 처벌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으며, 사법정의는 물론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대표적인 4명을 탄핵하고자 하며, 이 4명은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정 1인 최저생계비에 맞먹는 금액을 하룻밤 술값으로 접대받으며, 국민적 박탈감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어떤 징계와 처벌 없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사법시스템의 신뢰도 훼손과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이런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 사법정의와 헌법질서를 제고해야 하고, 탄핵소추안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탄핵소추안 찬성의견(2023년 6월 23일 기준)

1. 6월 초부터 받아, 이미 60명은 찬성서명
(추가적 민주당의원들과 무소속 및 기본소득당 등 친야권 인사들에게도 친전 보냄)
탄핵소추안 발의는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2. 큰문제 없을거 같던 101명을 80일이 지난 9월 16일 넘기고..
3. 최종적으로 9월 21일 탄핵소추안 가결
-재석 287명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2명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4. 가결후 절차
가결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면, 직무는 정지되고.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착수.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하는 편.

검사징계법의 주된 내용

1.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2. 징계청구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검사는 현재 '면직'까지 징계가 가능한 상태로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이 유일하다.   
 

검사의 징계사례(문정권 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문재인정부 5년간의 검찰보고서의 사례, 총 51명)

 

→ 사례(문재인 정권 5년의 징계사례)에서 보듯 불구속기소는 당연시 되고, 징계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고, 사표수리 등으로 봐주기 의혹 등이 넘쳐난다. 
 

검사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

이전에 '판사탄핵소추'(2021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안도 진행한 바 있으나 기각된 바 있어, '검사탄핵' 또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당시 판사탄핵소추안의 각하는 현직판사가 아니어서 각하된 것으로, 현직판사였다면 인용되었을 것이므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 김용민의원의 입장이다.  
검사들의 무소불위는 도가 지나쳤다고 보는 견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다.
단지 공무원일 뿐인 그들..... 국민의 부름을 받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를 무력하하는 사태를 보고, 심지어는 없는 죄도 조작해 내는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 
더구나 그들의 비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그 처벌이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의 백태에 심각한 민주주의 방해세력으로 등장했음에도 파면조차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 김용민의원의 탄핵소추발의안은 성공하길 빌어본다. 
국민주권을 교묘히 찬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며, 헌법과 국회, 국민까지 기망하고 있는 현재의 검사들.. 부디 그들은 검사로 임관되던 당시의 '검사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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