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휴대폰 분실, 강력팀 투입에 대한 개요와 단상
분실 일시, 장소
2025녀 6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에서 휴대폰 분실
조치
한장관 보좌진이 중부경찰서에 신고, 강력4팀 형사들 투입,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체육관 일대 수색
중부경찰서 최은정 서장은 "자신이 출동명령을 내렸고, 일반 시민도 잃어버린 장소를 특정해 신고하면 당직팀이 수사에 나선다”라고 설명.
통상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에 등록된 습득물을 중심으로 유사한 분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관련 업무는 형사과가 아닌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가 담당한다. 물론 잃어버린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간(점유이탈물횡령죄) 정황이 있다면, 형사과 소속 형사들이 범인 검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고 단계에서부터 단순 분실이 아니라는 정황을 신고자가 설명해야 한다.
결과
인근 CCTV영상분석해 재향군인회 소속 A씨(행사장 관계자)가 행사도중 휴대폰을 습득했고,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 접수.
한장관 돌려받고, 사건 종결
결언(자기폰은 특별대우?)
한동훈 측은 A씨에 사과하고 논란이 있던 단순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휴대폰을 분실해 놓고, 경찰까지 동원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다. 통상 일반인들은 주최 측과 경찰 등에 휴대폰 분실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될 일이지, 자신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강력계 업무 중에 '휴대폰 분실물 찾기'라고 있을까? 일반인들도 휴대폰분실하면 강력계에 찾아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
한동훈장관은 이전 2020년 채널A사건 당시 휴대폰과 관련하여 범죄은닉을 위해(휴대폰 사수) 몸싸움을 한 바 있고, 끝내 비밀번호를 주지 않아 결정적 증거물을 해독하지 못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있어 핸드폰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경찰 강력계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을 단지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린다면 공정성은 훼손된 것이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휴대전화 분실은 형사 사건이 아니며, 경찰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 휴대전화를 찾아준다면 전담팀 수십 개를 만들어야 할 것이기에 경찰을 통한 조치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강력범죄 수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강력반 형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며, 만약 경찰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므로 지시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다.
Cf. 채널A사건과 한장관의 휴대폰
당시 채널a사건(2020년 1월~3월)은 채널A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검찰총장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요구한 '취재윤리위반 행위'에 관한 사건이다.
이후 한동훈 등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한장관의 휴대폰이 핵심증거라고 보고, 압수수색하려던 중, 영장집행하던 정진용검사와 한동훈 장관의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겨우 확보했으나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반환한 바 있다. 이후 한장관은 정진웅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다며, 기소까지 하였지만, 법원은 무죄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방해사유로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12월 16일 윤석열총장에 대한 2개월 정칙처분을 결정했을 정도로 큰 사건이다.
한장관은 2021년 1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를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하였고, 2022년 6월 MBC보도전 제보 내용을 최강욱, 유시민에게 공유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최강욱은 유죄화 되고, 이동재 기자의 접촉시인이 있었음에도 이동재는 무죄, 한동훈도 무죄라는 어이없는 판결이 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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