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혐의 모음
한동훈은 지난 법무부 장관 후보시 여러 불법 범죄 혐의가 조명되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일부는 해명되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인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당시 지적된 그의 혐의를 모아보았다.
◈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위반
부인 진 씨는 지난 2007년 5월 16일~6월 21일(36일간)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한 달 뒤인 2007년 6월, 서울 삼부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 주민등록이 옮겨진 2007년 당시, 서울에선 차값의 20%만큼 지방채, 경기도에선 12% 지방채로 4천만 원 차량 구입 시 320만 원을 아꼈다는 계산.
→ 주민등록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음.
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 국가공무원법 위반
채널A사건의 핵심증거였던 한동훈의 휴대전화. 그는 그의 휴대전화를 사수하기 위해 부단 애를 쓰다, 압수되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포렌식 절차 등으로 해지를 해보려 하였으나, 끝내 휴대폰 비번을 풀지 못하게 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면서 휴대전화 반환을 하게 된다. 2020년 초 채널A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의 비리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범죄 사실 은폐 )
→ 일반인도 과연 수사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시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가 싶다.
◈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축법 제11조 위반
경기도 부천시에 88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소유(2004년 부친 상속)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 왼쪽엔 작은 창고가 붙어있는데,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에서 1층 용도가 '슈퍼마켓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기돼 있고, 창고는 명기돼 있지 않다. 창고로 인해 해당 건물과 옆 건물 간 빈 공간이 없으며, 화재 등 사고 시 대피통로로 사용 불가.
2층 난간 위에 올라간 형태이고, 컨테이너와 합판, 각 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이 있는데 창문과 출입문이 있고 1층 창고보다 더 큰 면적으로 건축물 현황에 없다.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 모든 계단참(층계참, 꺾이는 계단에 피난이나 휴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옆에 출입문이 붙은 공간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준공 후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 시청으로부터 불법 증축 적발로 행정조치받은 바 있다. 건축법 79조에 의거, 건물의 해체,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 가능.
◈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어, 법무부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등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입장인데, 배우자인 진은정 씨는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이해충돌 문제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으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 반
1998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하기 직전, 한동훈 모친이 집주인(정 씨)에게 돈(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이후 한동훈이 정 씨에게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한 달 뒤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명의신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로 볼 수밖에 없음)
→ 해명 : 당시 IMF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였고, 당시 부친이 어릴 적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 모친의 매매절차 진행으로 구체적 등기 과정이나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
6. 모친 연말정산 부당공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위반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21 연말정산에서 모친이 상가 임대료만 월 120만 원을 받음에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은 혐의
→ 2021년 검찰 근무 시 모친을 부양가족 등재하지 않았고, 공제받은 적도 없다고 했으나, 이후 5월 확정신고기간 중 수정 신고할 계획이라고 번복.
7. 농지 불법소유 : 농지법 제6조 위 반
지난 2004년 춘천의 3천3백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작고한 부친으로 상속받아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였는데, 농지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보유.
→한동훈은 1차적으로 모친이 텃밭농사를 지은 다했다가, 확인한 바 그렇지 않다고 하자, 모친의 가사도우미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
8. 삼풍아파트전세금 43% 인상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 위반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임대하는 과정에선 지난해 12억 2,000만 원이던 전세가를 17억 5,000만 원으로 올렸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같은 임차인과 계약했는데도 43% 인상해 5억 3,000만 원을 올린 셈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5% 룰'이 적용됐다면 6,100만 원이 최대 인상 금액
→해명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높여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계약 의사를 보이면서 앞서 내놨던 조건대로 '새로' 계약하게 됐다는 것
9.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 전담 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혐의
→ 부동산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 해명
10.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
송도의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녀는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 해명 : 한동훈이 미국 국외연수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로,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
이 외의 논란
1) 삼성 수사 당시 장녀가 삼성전자 주식 대량 보유(800주)
2) 본인 전세보증금은 게약갱신청구권 활용해 5% 올리고, 임대 전세금은 43% 올려 받아 임대차법 위반 위혹
3)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고발인 상태
결 언
위의 내용들을 보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일반인들은 피해나가기 어려운 탈법적, 위법적 모습들이 많이 포착된다. 이 외에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불법적 스펙 쌓기, 딸 부모 찬스, 장녀에 대란 허위 수상이력 등 도 정경심의 표창장 논리에 준한다면, 그가 어떻게 조국의 딸과 아내에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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