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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수근 상병 죽음과 국방부외압설 요약(시간별 정리)

by 자로소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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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죽음의 혐의자 및 은폐정황(시간별)

 
(7월 19일 오전 9시경) 채수근 상병 급류에 사망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하다 해병대 1사단 제 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  (이후 상병 특진, 10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모친 37세의 나이에 출생한 늦둥이 외아들, 수영할 줄 몰라 물을 싫어하며, 아직 전투수영 훈련조차 마치지 못한 자대배치 2개월차)

(7월 20일~23일) 영결식

 

채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 : 해병대 1사단(임성근)의 무리한 작전지시, 사진각?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지시를 남발했다는 것.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심지어는 언론에 보여질 각을 잡기위해 모양을 잡았다는 것.
※ 사단장님 강조사항
복장 통일 철저(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 / 체육모 절대 안 됨), 컴뱃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지도 시 복장 점검 예정' >> 구명조끼에 대한 언급 없었음

사당장이 숙소까지 찾아와 질책했따는 SNS

대통령실의 외압설

외압설의 핵심 :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1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윗선(국방부 또는 대통령실)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문건 핵심내용(사령관 보고용, 수사단장 : 박정훈 대령)

※ 고 상병 채수근 인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
2. 유족의 여론 악화 
- 채수근 부친이 임성근 사단장이 관련된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고,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 시 유족을 납득시킬 수 없다. 
3. 사건 처리 주체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관계자)가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시 실익이 없음을 언급

4.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지도시 구체적 수색방법 지시한 내용(바둑판식으로  4인1개조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1미터이상 떨어져서 찔러가며 탐색하라)

바둑판식으로 떨어져 수심 깊은 곳으로 간 것으로 추정


 

김태효, 이종섭과 임성근의 유착관계, 채상병 사건의 시간별 정리

MB대통령 시절, 국가안보실 비서관 '김태효', 그 밑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자가 현재의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그 아래 행정관이 현재 해병대 1 사관 사단장인 '임성근'
결국, 이런 유착관계가 작동해서, 이번에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의심받고 있다. 
즉,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은 소령시절 MB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고, 현재 윤석열 정권하의 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등이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 외압을 했다는 것이 이 외압설의 핵심이다. 

 

그후 이들의 움직임을 시간별로 체크해 본다. 

 

(7월  17일) 임성근 사단장의 직접 지시
임성근사단장이  포병 여단 대대, 말단 간부 들까지 카톡 등으로  '실종자 수색작전, 사단장 지시 강조사항'으로 직접 명령하였다.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했으면 그에 맞는 안전도구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전체 작전통제권은 육군 54사단에 있었으나, 사실상 임성근사단장이 부대를 지휘, 지시했다. (여단장의 진술)

재해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비전문 인력, 구조 훈련도 해보지 않은 포병병력을 무리하게 배치한 것이다. 

 

(7월  18일) 포병 3대대 9중대의 사고현장 방문
9중대장은 전날(7월 17일)까지도 호우피해 복구 작전으로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되었고, 당시 지형 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병력을 대기하면서 브리핑하고 있던 도중, 임성근 사단장이 등장하였고, 브리핑을 중단시킨후,  '지금 수중수색작전 안하고 뭐하는가'라면서 중대장에게 명령하여 수색작업에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투입을 명령하였고, 오후에는 육군도 철수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데도 '수색 지속 작전 명령'을 한다. (바둑판식 대형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탐색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에서 9중대장에게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다. 복장이 불량하다. 병력을 왜 대기시키는가? ' 지휘한 것으로 드러난다.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에 이때까지 두 번이나 왔고, 화상회의도 주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시도 내린 것이다.) 

 

(7월  19일)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이 사망사고 인식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에게 전화가 왔고,  이용민 중령은 수중수색시 실종/사망했다고 보고한다. 이때 참모장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군의 보고체계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이때 이미 채상병의 사망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근 사단장은 7월 22일 영결식 후 처음 알았고 수중 수색지시를 한 바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믿기 힘들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월 28일)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의 책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 담당부대 지휘하는 해병대 1 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 → 처음에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비쳐 칭찬을 받았으나, 이후 흐름을 보면, 사퇴는 아니라고 하며, 그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인다. 
 
(7월 30일) 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 국방장관에 결재 보고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결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 특히 임사단장이 수변에서만 실행하게 되어 있는 바둑판수색을 물속에서도 지시하라고 한 내용을 보고
(군사법원 : 범죄 의심되는 군인사망사건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 행사)
 
(7월 31일) 이종섭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 '이첩보류' 지시? (의견충돌) 

박정훈 수사단장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추정)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후) 

cf. 사망원인의 범죄연관성이 있다면, 이첩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되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없게 된다. (개정된 군사보호법 2조). 재판관은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지체없이 경북경찰청에 보내도는 것이 절차인데, 이를 국방부장관이 '이첩보류하라'고 개입한 게 된다. (이첩보류 지시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이첩내용에 대해 '특정인을 빼라' 고 명령한 것도 '직권남용'이다.)
 
(7월 31일) 해병대, 자체 조사결과 언론발표를 갑자기 취소
- 취소이유 : 자체 수사권이 없고, 경찰수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혐의자 명단이나 죄명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국방부 법무관리실)
(당시 내사결과엔 해병대 지휘계통의 '과실치사'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부담스러워 발표내용을 보류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조사대상을 대대장급 지휘관 일부로 한정, 윗선은 빠졌다는 혐의 의심)

(8월 1일) 해병대 공보과장의 변명
발표 내용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토해서, 국방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통보되어 설명을 취소하게 된 것. 
 
(8월 2일) 사고조사결과보고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

(8월 4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해임
-국방부 검찰단의 입장 : 군기위반(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 항명 혐의, 수사단관계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조사결과를 경찰로 넘기라'는 진술 확보...'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 해병대 사령부 : 장교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대령을 보직해임 확정
- 해병대 사령관이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이에 대한 보직해임했다는 입장,  채 상병사건에 대란 조사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나,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경북 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는 것.  이후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감. 
- 채상병 조부, 유족을 대표해 박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등에 대한 우려의 서한, 이종섭장관에 보내..
 
(8월 11일) 박정훈 대령 입장
***자신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내용에 서명하였고, 법무관리관과 국방차관이 혐의를 빼거나 이첩을 늦추라고 한 추가 구두지시는 무효라고 주장. 
이첩했던 2일 오전, 경찰에 넘길 때까지도 '이첩 보류'지시를 '들은 적 없다'라고 주장. (장관의 원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내려야 하지만,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
"국방부 검찰단은 (제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전두지휘한 것으로 추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하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 말고, 내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한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브리핑이 '취소'된 지난달 31일 이후 총 5차례 통화에서 '경찰 이첩 자료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법무관리관이 한 말을 '외압'으로 느낀다.
*** 국방부 입장 : 명령은 구두나 문서나 모두 효력이 있다.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수사단장)의 입장문 발표, 출처 : YTN


결 언

박정훈 대령, 해병대 생활 28년 동안 오로지 국가보호와 헌법준수하겠다는 군인정신에 입각, 군복무한 사람이다.  자신의 아들은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떳떳하고 당당하며, 원칙에 입각한 소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을 전제로, 복장을 통일하고, 붉은색 해병대 셔츠와 마크가 잘 보이도록 복장 단정히 하라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원인의 핵심이다.
재해 현장에서 현장구제가 목적이 돼야지, 사단장이 오니 폼 잡고 사진 찍는 게 목적이란 말인가?  사단장이 오는데,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기본적인 보호장구인 구명조끼 하나 안 주고, 채상병 등 해병대원들을 흙물살로 들어가게 한 사단장을 처벌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박정훈 대령이 군무법령에 따라 수사한 게 죄라고?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장관에 보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말장난할 게재는 없다.  이는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이는 김태효 등의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부랴부랴 수사단의 '사단장 제외 우려'하는 문건을 회수한 것이고, 사단장을 보호하려다 보니, 이를 수사했던 수사단장을 해임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불편한 시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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