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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의원 1심 징역형, 노무현 비하 내용 등 요약

by 자로소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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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1심 판결요약과 반응,  노무현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 종합정리 

일본행 출국하는 정진석, 출처 ;The FACT

정진석의원의 문제가 된 SNS(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판결내용(담당 :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 판사)

검찰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징역 6개월 실형 선고(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판사)!!  

"정 의원이 올린 글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다"며 "당시 공인 신분이 아닌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라고 질책

 

국민의힘 반발

1. 전주혜 국힘 원내대변인(8월 13일) :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며 비판

박판사 SNS, 2003년 "만일 그들(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2004년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 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김민수 국힘 대변인(8월 12일)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여 왔다."

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료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정진석 의원 입장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8월 10일)"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8월 11일)

 

한변 입장(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반헌법적 이념으로 내린 선고"라며 "대법원이 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를 하라"

 

 

▶ 전반적으로 이런 여권과 보수단체 등의 입장이 노출되는 언론유형이며, 뉴스거리가 지극히 편향적인 색채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입장문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없다", "SNS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입장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 구형하면서,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5년이 지났으니, 피고인(정진석)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작년 11월 직권으로 정의원에 대한 정식재판을 회부했다. 검찰 역시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봐주기 수사로 망신당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법조계 입장

이례적 판결이기는 하나 정치 성향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법관 개인도 사람이니 정치 성향이야 있겠지만, 오히려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정치 성향을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항소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형이 센 건 맞지만 4선 의원의 위치와 검사의 수사태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양형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윤리강령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대법원 대법정홀의 모습

결론

검사들은 이 사건을 5년간 끌어왔고, 윤정권 들어서야 비로소 상황이 유리해진 것으로 판단하여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샘이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작 정치적인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검찰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정경심 전교수 재판에서 '무죄 심증'을 내비친 김미리판사와 송인권 판사는 그런 후,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결국 두 분 다 재판에서 빠지고,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어 정반대의 입장이 되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여권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지연수사 등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비난 일조의 여론화로 제대로된 판사가 수난을 받고, 검찰과 결이 맞는 보수 성향의 판사가 항소 담당 판사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말 그대로 법조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판사로또'라는 말이 있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고무줄 같다는 표현'으로 실제 그런 사례들은 수두룩 하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판사, 국민의힘과의 카르텔... 반드시 끊어야 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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