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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의 특검법 거부, 연기에 깔린 의도

by 자로소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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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국회의 현안 관련 기자회견장에서의 우원식, 출처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의 특검법 연기, 그 속내는?

 

특검법의 개정안 통과(9월 11일)와 12일 법안처리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

 

우원식 의장의 거절, 법안처리 무산

여·야·의·정 간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등 3건의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 요청

국회법 절차에 따라 9.19(목), 오후 2시 특검법안 등을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할 것이라 공지

 

정청래 등 야권인사의 강한 반발

“우 의장은 의장이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 중의 한명일 뿐”(정청래)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정청래)

"윤석열과 똑같이 갑질하는 무도한 자"(황교익)

 

우원식의 의도

응급실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추석연휴의 사태를 감안하여 추석 이후로 미룬 것일 듯. 

김건희 특검법 등 밀어붙였다면, 국힘당의 필리버스터 감행으로 윤석열정권의 의료붕괴에 대한 분노의 민심이 특검법 운운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역효과 났을 것(의료대란인데 또 특검법이냐는 프레임)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대한 여야의정 협의체 없이 12일에 특검법 등을 진행한다면, 특검법 등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의료계는 정부태도가 변함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 국회의장이 야당의 양보까지 얻어 시간을 주었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전환)

19 일이면 본회의 상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환영했고', 이 말로 인해 국힘은 19일 본회의를 막을 재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결론

이는 지난 이재명대표와의 평산마을 방문 시, 협의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1주일 빨리해서, 국민적 원성의 축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음을 미리 보고, 여당의 환영까지 이끌어냈으니, 칭찬할 만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안이 "본인부담금을 90% 올리겠다, 병원 가지마라, 의료수가 3.5배 늘리겠다" 등으로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이를 국민들이 받아 들이겠는가? 실제 추석 명절때 응급실 뺑뺑이 등이 크게 이슈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아프지 말자"(TV조선, 9월14일), "70곳 넘게 전화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SBS, 9월15일), "다치지말자, 아프지말자'라는 인사를 많이 나누고 있다"(JTBC,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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