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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왜곡죄, 정의와 발의배경 및 근거, 절차

by 자로소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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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정의와 발의배경 및 근거

 

법왜곡 죄란?

판사,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봐주기 기소, 과잉기소, 사실왜곡, 증거조작, 별건 수사 등을 대상)

 

법관과 검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일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공무원 직무범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지 못함.  
  무엇보다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이하 “전관예우”라 함)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공정치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왜곡 하여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여 법왜곡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관예우의 폐단까지 아울러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법왜곡죄 발의, 회부, 절차

1. 대표 발의자 : 이건태 민주당 의원, 2024년 7월 10일 형법개정안인 '법 왜곡죄'를 대표 발의,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발의

2. 현재 상황 : 법사위는 2024년 9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상정 및 심의 거침)

3. 이후 절차(2~5달 소요) : 현재 여야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일괄 회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 상정(민주당은 9월 25일 재상정 방안 검토중)

 

 

 

이건태, 민주당 부천 병 국회의원

 

발의 배경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

사례 : 김건희 명품백 사건, 유오성 간첩 조작사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반대의견

1.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2.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법 해석 부분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규정도 모호하다"라고 지적

 

발의 근거(다른 나라 사례)

1871년에 만들어진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

독일의 '법왜곡죄'는 법관의 단순한 실수나 오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재판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적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물론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런 남용은 대부분 걸러진다고 한다. 법왜곡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도 독일이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의식해 판사들이 정확하게 판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선행 조건이 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왜곡죄가 정치권력에 의해 판사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법왜곡죄와 비슷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계 법률

1.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해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는 내용

2. 수사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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