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정 허위발언 혐의에 대한 내용 요약, 이재명대표의 최후진술
검찰의 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상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 2024년 9월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대선과정에서 허위발언한 혐의),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 구형
혐의 내용
(이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년 9월 기소)
1. 2021년 12월 대선방송 인터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차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
검찰의 입장
성남시장 때까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단순 직원 이상으로 특별 교류하며 관계를 맺어왔고, 김 처장은 이 대표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 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부서장으로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
이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대통령 선거 결과 표차 0.7% 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
=>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 징역 2년 구형
1심 선고공판(예정)
11월 15일 1심 선고공판 열릴 예정(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최근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글을 보시길~~↓ ↓ ↓ ↓)
2024.11.16 - [정치]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 총정리
재판의 부당성
1. 김문기와의 관계성 : 골프를 같이 쳤으니, 안 거 아니냐 ▶ 이재명은 골프를 쳤다 안쳤다를 얘기한 게 아닌, 15명이 관광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마치 이재명, 김문기 등 3명만이 골프 치러 간 것처럼 짜깁기하여 국힘이 여론전을 한 것에 대해 '조작한 사진'을 판단해야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이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니 유죄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2.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 국감당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국토부가 몇 년간 여러 요구했으나 이재명이 여기에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피해나갔던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수용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또한 국토부의 협박(계속적 요구, 심적인 압박은 사실, 20여 차례 공문)은 근거 없지 않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4개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기에 응한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국회증인감정법)이 있음에도, 이재명이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거짓말을 했기'에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 국회의원들이 수 차에 걸쳐 질의했고, 이것을 해명한 것인데 묻지도 않은 변명조의 거짓말이기에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피고인)의 최후진술
(요약) 정치적 이유로 검찰이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를 했다.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진 않았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한 것이다.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 끊임없이 수사해서 증거는 없지만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을 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검찰은 실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법원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자세한 진술내용, 전문에 가까움, 받아쓴 거라 약간의 오류 있을 수 있음)
재판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피고인 심문하면서 흥분해서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의 최후의 보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면 마치 전쟁 같은 것이어서, 사실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시간 복역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만,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기소했는데, 기소한 사건들을 보면 제가 거의 최소 수천억에서 1조원에 가까운 배임행위를 했고, 또 뇌물 수백억을 받은 사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공표죄로 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2년간 해왔습니다.
백현동 사건도 수사 도중에 발견된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해서 또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검찰에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봐도, 일단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변호사들이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런다고 말한 것 같다', 모른다고 하면 '알게 된 계기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관련해서 법정에서 실제로 제가 얼마나 김문기와 가까웠는지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 셋이 앉아있는 사진을 법정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셋이 앉아있는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아 어디에서 제 사진이 나왔냐고 하니까 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블로그에 한 여덟 아홉명 나와있는 사진에서 그 세명만 잘라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증거 위조행위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문서를 소위 '표지갈이'를 해서 그걸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해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출장 사진도 은폐한 게 있습니다. 호주 출장 갔을 때, 전체 찍은 사진이 2500장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30여 장만 김문기와 관계있다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진은 목록도 모릅니다.
표창장도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대표가 김문기한테 과거에 표창장을 줬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주장을 하였음)
기억은 도저히 안나는데, 표창장을 줬다는 게 거짓은 아닌 거 같고, 결국 확인해 보니 한 해에 제가 표장을 2500명 넘게 줬습니다. 김문기 표창받은 날은 수백 명을 표창했는데, 김문기는 직접 저에게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님도 당연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표창을 주고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선이 끝나기 전에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검사는 '이는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일 수 있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중에 어떤 검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선이 끝나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 모른다는 것은 '김문기한테 보고도 받지 않았다, 보좌받지도 않았다'라는 말이라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180도 바뀐 겁니다.
백현동 건도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백현동 수사자가 압색하다가 녹취파일을 발견해서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했는데, 백현동 기소할 때는 녹취파일은 아예 무시하고, 제가 김인섭에게 특혜를 주려고 용도변경하라고 한 거라고 기소를 해 놓고, 이 사건 변론 종결하는 마지막 의견 부분에 그 주장을 또 갑자기 하시더란 말이죠. 녹음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면, 2018년 12월 22일까지는 그 통화 당일까지 저는 김인섭이나 김진성이 백현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법정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인섭 안부를 묻다 재판 등에 관여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대표가 깜짝 놀라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게 민사냐 형사냐 등 전혀 모른다는 게 녹음파일에 드러나있다. 그런데 검찰이 백현동 사건 수사하면서 녹음파일을 압수한 건데, 백현동 사건에는 모르쇠로 제출도 안 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정바울 조서도 편철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낸 온갖 공문들, 2013년 이전의 공문들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확보를 했을텐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찰이 저한테 진술서 내려고 첨부한 공문조차도 수사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2014년 이후분부터 공문서를 냈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2014년 이후 국토부 공문 중에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해 주라'라고, 특정해서 낸 공문은 다 빠져있습니다. 일부를 저희가 찾아서 제출한 거죠. (검찰의 증거 조작)
백현동 사건기록에 있을 거 같아서, 계속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1년이 돼가는 이제야 10월 13일 날 복사를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백현동 사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기소했는데, 증거기록을 열람등사를 해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려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사건에서 감사는 객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남용해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서 정치적 정적을 죽이고,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판장님,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 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총이나 칼에 맞거나 찔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수사에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윤석열) 말하는 것처럼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을 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검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지도 모르죠. 그 역시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기억에 모른다는 거짓말을 일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누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누명을 썼다는 말을 했다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5503억을 벌어서 잘 썼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왜 과거형 표현을 쓰냐, 쓰는 중이다 버는 중이다라고 해야 된다면서 기소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형강제입원 대해서도(2018년 친형 강제입원해서 5503억 원 벌었다, 검사사칭 사건은 내가 누명 쓴 거다라고 발언한 것을 묶어서 기소당했고, 이후 전부 무죄가 나왔었음. ),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고, 형님은 거기에 해당이 됐다. 검찰은 증거영상, 녹취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조울증)때문에 교통사고내서 거의 마비되는 증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정신질환 때문에 교통사고 냈다는 게 상식에 맞음에도 교통사고를 내서 정신질환이 왔다 이렇게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도 저를 향한 온갖 기소된 사건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업자를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차 한잔 먹은 적도 없고, 저는 공익확보를 다해서 자랑스러운데, 선거법 위반했다고,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기소가 돼서 과거에 돈 엄청 들고, 주변 사람 고생시키고, 저도 마음고생해서 기사 회생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에 안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명색이 대통령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문기에 대한 제 명확한 기억은 전화한 기억밖에 없으니 한 것이고, 이상하게 사진조작해서 나온게 있으니까, 사진을 조작한 거네 라는 팩트를 나름대로 지적했던 것인데(국힘에서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10여 명 단체사진 찍은 거를 4명(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수행비서)만 잘라서 골프 갔다고 언론에 공표한 사실에 대해 이대표가 '사진을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하자,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기소했던 건 ), '그게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다, 반대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기소를 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억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의무조항 얘기나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부 핵심 사업이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의무조항이 이런게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꾀를 내서 반영조항 이용해서, 업자들한테 안 해 준다고 하고(꾀를 냈다 : 법에 반영해야 된다에서 '반영'이 '그림자를 비춰준다'는 의미였기에 원하는 100%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닌, 일부만 적용해 줘도 된다는 이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 당시의 그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 공무원들이 숱하게 많다.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졸지 말라고 일부러 그 얘기를 했다는 것.), 결국 몇 년 동안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용도가 안 바뀌어서'라는 말이 국감장에서 발언 중에 생략된 것)
용도변경을 안해줬다는 주장입니다. (이대표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그 발언 여기저기 짜깁기로 앞뒤를 조합해서 그와 같은 국토부의 협박, 혁신도시특별법상의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부린다.)
그거 말고, 나머지 백현동 부분은 다른 곳과 다르게 유독 이곳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에서 법률조항도 명시해놓았고, 협조해 주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개별적 요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안 해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은 못해주겠고, 성남시도 혜택을 보자라면서 욕먹어가면서, R&D용지 8천 평을 양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생략하고, 짜깁기를 해서 처음에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기소를 했다가, 지금 검찰이 말 바꾼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사실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요.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결국, 이 나라의 개인의 인권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에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권의 최고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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