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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시간별 경위, 경찰국 신설 관련 일자별 대응

by 자로소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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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위를 통한 '경찰국'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의 경위는 대략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붉어진 시점으로부터 경위를 기술해본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에 맞선 전국 경찰서장 및 경찰들의 조직적 반발 / 일자별 정리

☞ [6월 20일] 7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윤 정부 출범 후 논의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정면 대응 의지  →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간부 회의.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문위가 논의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을 정면으로 비판
 
☞ [6월 21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발표 →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
◆ 경찰청의 치안감  보직인사 발표 2시간 만에 번복(행안부 쪽에서 통보를 받아 내부망에 최종안으로 게시,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니고 다른 안이 최종본이 맞다고 번복, 보직인사 28명 중 7명의 보직이 수정)
→ 경찰청 해명 : 실무자의 실수, 행안부도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적으로 잘못 보냈다고 정정 
 
☞ [6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인사 번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 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 발표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귀국 직후 기습적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번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의 의도적인 경찰 길들이기 아니냔 지적 제기
 
☞ [6월 23일]
윤대통령,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고 (인사 안이) 유출되고, 인사 번복처럼 기사가 나가는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며 인사권자는 대통령.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보낸 자체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경찰이 그것을 그냥 보직으로 발표한 것.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 가능성과 경찰 내부의 분열 조짐. 
 
☞ [6월 27일]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행안장관과 주말 100분 통화 후 사표 
 "경찰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  통제안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
 
☞ [6월 30일]
류창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직협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 정문에서 삭발/시위
 
☞ [7월 4일]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회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 왕귀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등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단식/삭발 집회

<직협회장들의 삭발식후 인터뷰모습>

☞ [7월 5일]
김창룡 경찰청장 면직 안 재가
→ 김창룡청장 :  "34년 3개월 6일, 경찰대학 4년 2개월을 더하면 38년이 넘는 긴 세월"이라며 경찰생활을 회고한 뒤 "무력감, 자책,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어 영원히 사라진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으려 한다" 
 
☞ [7월 16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 예정.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
 
☞ [7월 2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경찰 직장협의회를 만나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새로운 제도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3일 예정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총경이란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최선인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 [7월 23일]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소집.  - 현장 치안 책임자인 총경급 간부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경찰 중립성 확보가 그만큼 정당하고 절박하다는 인식하에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주관으로 회의 소집. 
-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온/오프라인으로 총경급 189명 참여(현장 참석자 56명)
  (검찰과의 공정 비교 : 전국 검사장, 평검사 회의가 여러 번 열린 적 많으나, 불이익 없었음) 
 <회의 안건>  경찰국 신설 철회 요구
 

&lt;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gt;

☞[7월 24일]
경찰청,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즉각 대기발령 조치.(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 다른 총경 회의 참석자들도 감찰 지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강제해산'을 명령하고, 참석자들 대대적 징계 예고
김성종(경찰대 14기)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 : 경찰 내부망에 30일 14시~18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회의 개최' 예보. 
 △‘경찰국’ 신설이 정당한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ㆍ감찰 조치가 온당한지 등을 논의할 계획
◆류삼영 총장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25일 만나서 '경찰서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회의 중간에 중단을 명하는 직무명령을 발령. 추정컨대 윤희근 경찰청장도 어쩔 수 없는 압력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고 짐작된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고위 경찰 인사권 장악, 종속되면 이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우려.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 검 수완박으로 경찰이 힘이 강해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권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7월 25일] 
◆이상민 장관 : 하나회 12.12 쿠데타(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가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  '치안정감,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개별 면접을 하였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 제청을 하면 직무 유기'라고 주장.
재향경우회 세종지회 입장문 :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절대 반대, 철회 요구. 경찰서장들의 결단을 폄하하지 말라,  감찰과 징계로 단죄하려는 5공 시절의 생각을 버리고 책임자 감찰을 철회하라"라고 요구, 경찰청장 장관 약속 이행 촉구, 요구사항 관철 안되면 150만 재경 경우회 가족들은  정부에 대항할 것. 
 
☞[7월 26일]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
◆경남 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찰국 추진 철회' 정부에 촉구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10시 30분 시작하여 8시간 만에 10만 명 넘어 30일 내 소관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 입 범 심사과정, 90일 이내 심사 완료 규정 충족, 20시 기준 214,612명 동참
 
☞[7월 27일] 
◆ 30일 열릴 예정이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자진 철회,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 내부망 게재
 
☞[7월 28일] 
◆ 30일 열릴 예정이던 마산동부경찰서 양덕 지구대장 유근창 경감,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 무기한 연기
◆경찰국 초대 국장,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 유력
 
☞[8월 1일]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15명의 인선을 발표
 
☞[8월 2일] 
행정안전부 안 ‘경찰국’이 공식 출범.(정부 서울청사 303호),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 김호철) :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음에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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