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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및 수사개요
김동현 판사의 이력
전남 장성 출신, 고대 법대 학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
2020년 7월 17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위증교사 사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 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
검찰의 입장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며,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3년 구형
이재명의 입장
당시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
김진성의 입장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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