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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2년 확정

by 자로소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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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결,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대법원 선고 12일 오전 11시45분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주심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 3부)

**엄상필 판사는 정경심 항소심 4년 선고한 판사
 

===> 즉시 구속되고,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당원자격 상실 및 당대표직 사퇴, 국회 재적인원 299명으로 감소,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 수행
 
**의원직 승계절차
1. 대법원의 판결물, 국회 제출
2. 국회의 중앙선관위 궐원 통보
3. 선관위의 승계자 확인 및 결정
4. 백선희 교수(비례 13번)가 승계 예정
5. 통지일로부터 백선희가 잔여임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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