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조국사태' 년도별 요약과 불편한 진실

by 자로소 2023. 6. 14.
320x100

▶'조국사태'의 정리(2019년~2023년)와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

(얘기도 많고, 보도도 많고, 아직까지도 유명하나, 실제는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는 얘기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한 내용이니, 정독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와 조국 서울대교수가 홍대에 모인 유권자들 악수하는 장면, 사진출처 :월간중안\

 

연도별 조국사태 일지 정리

<2019년>
▶ 8월 9일 :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8월 14일 :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배우자ㆍ자녀의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8월 19일 : 조국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하고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8월 20일 : 조민 씨가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 1 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8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고려대·서울대·부산대·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30곳 이상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청와대나 법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처음)
9월3일  :  조국 딸 학교생활기록부 유출의혹, 한영외고 교장 열람사실 확인(주광덕 의원, 공익제보라며 유출)
9월 3일 : 검찰,  동양대 압수수색(원래 영장은 정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었으나, 영장 없이 정교수의 연구실이 아닌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압수수색 ▶ 새로 압수수색을 청구하거나 정 교수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할 상황. 하지만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김 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컴퓨터 자체가 위법수집증거물))
9월 6일 : 조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청문회 진행되던 한밤 중 기소, 피의자 소환조차 없는 기소)
9월 9일 :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9월 16일 : 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관련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한영외고 현장조사
10월 14일 :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10월 23일 :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12월 31일 : 검찰, 가족 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 29일 :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12월 23일 :  법원,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 선고(표창장 자체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입장임에도 위조를 인정)
 
<2021년>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선고
8월 24일 :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2022년>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2월 25일 :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 결정

<2023년>
2월 3일 : 법원,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정 전 교수 징역 1년 추가
6월 13일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조국 교수 파면 의결
6월 13일 : 조 전 장관,불복 절차 예고. 서울대학교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

 

◈ 조국 전장관의 혐의 : 총 8개 혐의(1심판결결과)

1. 아들 학사(한영외고, 조지워싱턴대, 고려대대학원, 연세대대학원) 입시 부정행위(대부분 유죄)
2. 딸 입시(부산대 의전원) 부정행위(대부분 유죄)
3. 딸 장학금 명목 금품수수(뇌물수수 :무죄,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4. 공직자윤리법위반 : 주식백지신탁 처분의무불이행(무죄)
5.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무죄)
6. 증거위조교사 :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무죄)
7. 증거은닉교사 :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교사(무죄)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유죄)
(보다 자세한 내용 ↓)
2023.02.06 - [정치] - 조국 1심 판결 구체적 내용분석(주된 혐의별 분석)

 

◈ 1심 유죄혐의에 대한 단상

1. 아들 학사 입시 부정행위
미국 대학교의 시험에 조국이  온라인 수업에 훈수를 둔 게 잘못인가? 그 훈수 둔 답은 심지어 다 틀렸다. 더구나, 미국 조지아대학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지도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게 유죄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더구나,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지 않았던가. 
2. 딸 입시 부정행위 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수수(2개 혐의)
딸이 부산대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3년 뒤에 조국이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준 청탁금(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다. 가족 공동체인 딸 조민이 600만 원 받은 게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작 뇌물이 성격이 뻔한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같이 살지 않기에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과 너무 대치되어 모순과 불공평이 눈에 보인다. 
 
 

◈ 혐의에 대한 판단(법적판결과 무관한 해석)-검찰과 언론의 무자비함

무자비하고 잔인한 압수수색 / 피의사실 공표의 남발/ 조민과 그 딸의 집 앞에서의 취재경쟁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이 굴었다.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후,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조국과 그 주변에 대한 무수한 부정부패 의혹들이 제기되는 사태는 과히 역대급이다.
그러나 정작 난리가 났었던 사모펀드 등 권력형 비리는 무혐의를 받았고, 별건 수사(그것도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딸에 대한 입시 부정행위를 털기 시작한다. 
그것도 주광덕 의원에 의해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이 되었고(불법, 휴대폰 기록분석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조국 딸의 중2, 고2 일기장까지 열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언론은 이에 대한 수사와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내용을 단독 특보랍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을 뉴스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기사량보다 수 십배는 많았으리라..) 정작 권력형 비리는 실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에서 보듯 엄청난 대역죄인인양, 절차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검찰에 의해, 언론에 의해 입시비리는 어마무시한 죄로 확대되어 "조국과 그 가족은 처참하게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2022년 11월 18일, 쇠약해진 상태에서 서울 중앙지법으로 공판받으러 가는 모습

◈  아직도 진행 중인 '조국사태'

조국딸 조민은 결국 부산대학교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최소 되었고,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면직되고, 현재 4년 실형을 받아 아픈 몸에도 보석은커녕 심각한 건강문제로 수술받기 위해  형집행정지(구속면제기간만큼 이후 형을 더 사는 것) 조차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다. 
물론 당사자인 조국 또한 몇 년째 재판에 시달리고 있고, 본인 잘못도 아닌 딸의 장학금문제로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욕한다.
정작, 조국의 죄가 뭐냐고 물으면 말을 뭉뚱 거리 거나, 자녀입시비리 등을 모호하게 얘기한다. 왜 그럴까?  물론, 조국과 그 가족이 입시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또 수사.. 언론의 검증 없는 보도에 또 보도... 이로 인한 막연한 '혐의'를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씌우고 있는 느낌이 더 큰 것은 아닐런지?  
설령 자녀 입시비리가 있었다고 쳐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정순신이나, 이동관, 한동훈, 나경원의 자식이나 김건희 자신보다 조국의 자녀입시비리가  큰 것인가? 지방대학교 표창장이나, 오픈시험에서 조금 가이드한 것이 그렇게 언론과 검찰이 기민하게 대대적으로 장기간을 수사하고 보도할 만큼 큰 죄인가?
언론, 검찰에 의해 잔인하게 처형당한 그들, 우리는 조국과 그의 가족을 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언론과 검찰은 그들에게 그렇게 사생활을 파헤치고, 없는 죄를 포장하며 죄인화를 시도한 그 행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들(언론과 검찰)의 책임이 크지만, 그들에 부화뇌동한 우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부화뇌동의 책임이 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조국에 대한 정치성이 대두되나, 그의 정치적 세력화의 쟁점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언론과 검찰에 의해 살육당한 사실은 기억하였음 한다. 
 
 
 
2022.10.04 - [정치] - 신정아, 정경심, 김건희 세 사람의 사건과 이중잣대 비교
2023.03.28 - [정치]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어떤 사람인가?
2023.02.25 - [정치] - 정순신은 어떤 사람? 정순신아들의 학폭문제는 무엇?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