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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탄핵 4차변론 핵심정리-1월 23일

by 자로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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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4차 변론 핵심정리(1월 23일) : 김용현 증인심문( 의견 충돌)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관련 쪽지의 작성경위

김용현 변론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12월1일) 3가지 보고서에 대해 검토해주셨다. 검토한 것을 가져와 보완과 수정을 해서 12월2일 월요일 저녁에 보완 지시하신 내용을 보시고는 특별한 수정 없이 됐다고 하셨다”

"최상목 쪽지(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 편성 문건 ), 내가 작성했고, 실무자 통해 최상목 전달했다"(기존 입장 : 윤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준 것)

"국회투입 병력, 실탄 가져갔지만 개인휴대는 안했다"

"윤대통령이 소수 병력 투입 지시, 계엄할 수 있나 의문 들었다"

"윤대통령은 의원출입 차단말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이 아닌)"요원들을 빼라"

 

 

윤대통령 측 답변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조치했다"

"오후 11시 비상계엄 선포 후 병력이 1시간 뒤에 투입됐다. (의원이) 190명이나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논의해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만 봐도 이것은 (국회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손 댈 것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유지되기도 어렵고 또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성이 있으니 그냥 놔두자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

 

결론

윤대통령과 같이 변론하는 입장에 서니,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책임을 자신이 떠안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이 회유라도 한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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