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이 과연 느릴까? 다른 정치 사건은? 나경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원칙(1심선고 6개월, 2심 선고 3개월, 3심 선고 3개월)을 강조하나, 검찰 수사기록만 1만 쪽, 증인이 5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이에 대응하기에는 검찰의 기록과 증인이 방대하여 역부족하다.
더구나, 다른 정치인에 대한 판결은 어떠한가?
◈ 다른 정치관련범 판결사례
1) 김선교(국민의힘) : 2020년 9월 8일 기소, 1심 선고(21년 11월 15일) 2심 선고(23년 2월 7일), 3심을 이어가며 3년간 임기 유지
2) 임종성(민주당) : 21년 4월 기소, 1심에서 4개월가량 징역형 선고 후 2, 3심 이어가며 4년 임기 유지
3) 이은주(정의당) : 1심에서 9개월 징역형 선고 후, 2, 3심 이어가며 3년 7개월간 임기 유지
4) 조국(혁신당) : 19년 9월 6일 기소, 24년 3월 22일 1심, 3심 24년 12월 12일로 5년 5개월간 재판
5) 나경원(국민의힘)과 국힘 전현직 의원 23명+황교안+보좌관 3명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외 국힘 전현직 의원 23명+황교안 국무총리 3명 기소건, 국회법위반,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만 6년째인 사건
◈ 이재명 재판 느린가?
이재명 현재 재판중인 사건, 기소일 및 진행상황
사건 | 혐의 | 기소일 | 진행상황 | 담당판사 | 비고 |
대선 허위사실 공표 | 공직선거법 위반 | 22.09. 08. | 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한성진 | 2018년 무죄선고후 재기소 |
검사 사칭'사건 위증교사 | 위증교사 | 23.10. 16. | 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무죄) | 김동현 | |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재판 |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23. 03. 22. | 중앙지법 1심 재판중 | 김동현 | 2018년 대장동개발건은 무혐의 재기소 |
쌍방울 대북송금 | 제 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 24. 06. 12. | 수원지법 1심 준비절차 | 신진우 | |
법인카드 유용 | 업무상배임 | 24. 11. 19. |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부에 배당 | 신진우 |
이재명은 현재 위의 5건을 재판 중이다. 그중 대선 허위사실 공표와 대장동 건은 무죄 또는 무혐의된 건을 쪼개기 하여 재 기소한 건으로, 1차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5년 1월 23일, 2차 항소심 첫 재판을 받고, 2월 5일 서증과 영상 증거조사, 2월 12일, 19일 증인신문 마무리하고, 특별한 증인이 따로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무죄난 사건을 다시 쪼개기하여 기소한 재판은 '오명의 재판'이다. 이런 사건은 판사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하며, 이재명은 더구나 차기 대권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재판은 신중해야 함이 맞으며, 속도를 운운하는 것은 '나경원, 황교안 재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가 서둘러 판결을 한다면, '정치적 판결'이란 오점과 '사법부에 의해 유력한 대권주자의 살해'라는 사례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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