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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탄핵 기각, 기각한 재판관은? 기각이유?

by 자로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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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각 헌재 재판관의 입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선고기일 및 탄핵결론

선고기일 : 25년 1월 23일,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탄핵심판 선고 기일

결론 : 기각(4: 4로 기각, 6명 이상이 안됨),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 복귀

 

재판관들의 입장

1. 인용의견 헌법재판관 :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인용 이유 :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2. 기각의견 헌법재판관 :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 기각 이유 :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

 

*****중도적 재판관인 정정미 재판관만 인용, 김형두와 김복형은 기각함으로서, 탄핵기각

 

법원은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의 판단은 다르게 나옴으로서, 혼란스러운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 높아짐. ( 이 위원장 등 2인이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이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이 낸 임명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기 중'(임명취소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임기 시작 불가,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인용 보도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방통위 행정처분을 취소했고, 방통위가 MBC 등 방송사에 내린 행정처분도 줄줄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

 

헌법재판관의 성향

1. 진보적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2. 중도적 :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3. 보수적 : 정형식,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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