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 측 헌법재판관 고발, 도 넘은 헌법 무시, 의도는?
김용현 측 변호인단(유승수 변호사) 의 고발건
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협박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서울중앙지법, 1월 27일)
김용현이 소추인인 국회쪽 증인신문 거부하자, 문형배재판관은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라는 말을 문제삼아,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 고 고발.(1월 23일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
** 김용현에게 국회 측 증인신문에 응할 것을 설득한 것은 윤대통령 변호인단이고, 문형배는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김용현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다.
2.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경찰, 1월 7일)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에도,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국회 탄핵소추인단 쪽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고발
** 수사기록 인증등록송부촉탁 신청 채택은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 2명이 같이 한 것인데, 정형식은 빼고, 이미선만 콕 찍어 고발.
** 1월 29일, 윤 변호인단, 이미선 재판관 '회피'의견서 제출
이종배의 고발건
1. 김형두 헌법재판관, "청탁금지법, 공무집행방해와 뇌물"혐의로 고발(24년 12월 5일)
윤대통령 탄핵논란이 불거질 무렵,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만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
2. 이미선 헌법재판관,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서울중앙지법, 1월 9일)
수사 중인 사건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
* '이종배'는 원래 민주당에 대한 고발전문 행동대원(법세련, 사존모, 국민모임 대표)이었고, 이를 통해 '서울시 의원'도 된 사람이다.
왜 이들은 말도 안되는 고발을 하는 것일까? (고발하는 이유와 영향)
탄핵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것은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지어 김용현의 변호인인 유승수는 '신의 한수(유튜브)'에서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표현하였다. 더구나,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 인증등록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전력(박근혜 탄핵심판)이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심리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들의 고발 의도와 심리 영향력은 아래와 같다.
1. 지지층 결집 : 재판관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
2.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
3. 영향 :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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