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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판결사례]김경수-드루킹 댓글사건 전말요약, 판결내용, 쟁점요약

by 자로소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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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사건이란?

2014년~2018년 당시 파워블로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닉네임 : 드루킹)이 주축이 된 경공모 회원들(권리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와 공모하여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사건. 
 

드루킹 댓글사건과 판결 과정

이 사건이 2018년 1월 한 네티즌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본 더불어 민주당은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경찰이 댓글 조작한 일당 3명을 붙잡고 보니, 이들 중 2명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 특히 이 중 1명(드루킹'이라는 닉네임, 김동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경수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드루킹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대가로 김경수에게 자신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회원을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했지만 무산되자, 반대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작업(역작업)을 하게 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또 김동원씨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파주 사무실인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이런 댓글 작업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고, 김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2017년 10월 18일에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8년 6월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특검 중,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고, 수사를 받던 노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청구가 기각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구속영장 재청구나 수사기간 연장 없이 특검 수사는 종료하게 되었으나, 특검은 댓글 조작에 관여하고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1월 30일, 실형선고후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출처 : 연합뉴스>

◇ 1심 재판과 판결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직 도지사 신분임에도 예상과 달리 법정 구속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며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당사자로, 보복 기소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에 의해 증거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월 판결을 선고하려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고, 그 사이 법관 인사로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 2심 재판과 판결의 문제점(쟁점)

쟁점 1 :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해 동참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에 동의하였는가?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오후 김 지사가 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찾아 드루킹으로부터 경공모 활동을 브리핑받은 뒤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다고 주장한 것도 사건 핵심의 결정적 장면이다. 왜냐하면 킹크랩 시연은 바로 댓글 프로그램의 핵심인 서버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이 시현을 봤다면, 김경수 지사의 댓글 개입 정황과 긴밀성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댓글을 조작해 포털사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기에, 김경수지사의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본 뒤, 최종적으로 범행 추진에 동의했다면,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당일 오후 7시께 파주 사무실에 도착해 1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드루킹으로부터 경공모 활동을 브리핑받은 뒤 드루킹과 둘이 남아 30분가량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다고 주장했다.(1심 당시 경공모 회원 양 모 씨가 오후 5시 50분쯤 닭갈비 15인분을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 제출하면서 김 지사 도착 전 경공모 회원들이 미리 식당에서 식사한 흔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식당 사장 홍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공모 회원들이 매장에서 식사한 것이 아닌 닭갈비를 포장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모 씨 증언 : "결국 가공의 25번 테이블은 포장해간 것 맞고요. 저희 가게에 왔던 경공모 이분들은 자주 오신 분들이라 VIP로 등록돼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포장 15인분은 2+1이라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드렸습니다." )
즉, 김 지사는 당일 오후 7시 40분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산채(사무실)에서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9시까지 드루킹의 브리핑을 받았기에, (장소를 이동해서 봐야 하는) 킹크랩 시연을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닭갈비 사장이 언급한 것은 2016년 11월 19일 오후 5시 53분에 본인 가게에서 15인분을 결제한 영수증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이 영수증은 김경수 지사 없이 경공모 회원들끼리만 식사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날 김 지사의 동선에는 파주 닭갈비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닭갈비집 사장은 가게에서 먹은 게 아니라 포장해간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했다. 뿐만 아니라 15인분은 사실상 23인분이라는 반전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 증언은 드루킹 김 씨가 본인 아내에게 "(김 지사 방문 시기에) 20인 분을 준비해놓으라"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특검의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선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만 하는데, 닭갈비 사장은 "경공모 사무실(산채)에 닭갈비를 포장해서 같이 먹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상당수 뒷받침했다.

닭갈비 사장의 주장에 따라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닭갈비 식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김 지사의 2016년 11월 9일 동선은 어떻게 재구성될까?  아래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한 특검의 타임라인과, '식사를 했다'라고 가정한 변호인 측 타임라인을 비교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가 말하는 시간대와 특검이 말하는 시간대>

김경수 타임라인김경수지사 산채 도착(18:50) → 식사(19:00~19:40)→드루킹 강의 및 브리핑(19:50~21:00)→드루킹 독대(21:00~21:10) → 김경수지사 출발(21:15)
특검 타임라인김경수지사 산채 도착(19:00) → 드루킹 강의 및 브리핑(19:00~20:00) → 킹크랩 시연(20:07~20:23) →드루킹 독대 → 김경수 지사 출발(21:15)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2부)는 경공모 회원 대부분이 김 지사가 시연회 당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킹크랩 시연 여부를 확인함이 중요한데, 김경수 지사와 식당 사장의 진술은 무시한 결정이었다. 

 
쟁점 2 : 킹크랩 프로그램 동참 시연 일이 2016년 11월 9일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다?

또한, 특검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이 벌여졌다'라고 주장하는 '2016년 11월 9일'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측 맥북 컴퓨터에서 킹크랩을 구동하기 위해 네이버 포털사이트 로그 내역을 분석한 이후 2016년 11월 9일을 특정한다. 이날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 간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특정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정황이 드러난 게 근거였다. 특검은 이를 두고 '누군가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특검은 2016년 11월 4일부터 문제의 11월 9일까지만 ID 3개가 사용된 것도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하기로 결정된 11월 4일부터 ID 3개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김경수가 시연을 본 9일 이후로는 한동안 ID 3개를 이용한 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제시한 반박자료에서 "1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킹크랩 개발 문서가 항소심에 와서야 변호인단에 의해 새롭게 확인됐다"며 "2016년 11월 9일 로그기록은 (김 지사를 위한) 시연이 아니라, 킹크랩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테스트 기록임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확인한 개발 문서란, 지난 7월 킹크랩 개발자 강아무개 씨 컴퓨터에서 새로 발견한 '더미데이터_1030.txt'파일이다. 더미데이터 파일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적어놓은 문서다. 김 지사 측은 "10월 30일 자 파일에는 이미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면서 "3개의 아이디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하기 위한)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용이었다는 1심 판결은 명백한 오류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0월 21일 자 '시나리오관련의견서_1020.docx' 파일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파일에서조차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산채를 방문한 다음날인 11월 10일까지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패턴 동작이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산채 방문이 확정된 11월 4일 전부터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계획은 이미 존재한 상태였으며 11월 9일은 특별한 시연이 아니라 개발 계획에 따른 테스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쟁점 3: 김지사의 뜻대로가 아닌 드루킹의 의도에 따라(공모관계가 아니기에), 역작업 상황도 봐야 한다.

특검은 역작업을 두고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 간의 사이가 안 좋았을 무렵에 생긴 일이며, 역작업은 1% 정도에 미칠 뿐이며, 일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이)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측의 해석은 특검과 정반대다. 김 지사 측은 최근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19%에 달하는 역작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시한 범죄 일람표 1/3 이상이 역작업으로 나타난다며, 자체 검토한 결과 특검이 제출한 범죄 일람표는 전체 역작업 내역이 전수조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역작업의 존재와 역작업의 수량을 두고 김 지사와 드루킹이 서로 공모 관계가 아님을 반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며, 킹크랩이 사실상 드루킹 입맛대로 운영됐다는 증거라고 본다.
 
 

◇ 상고심(대법원) 판결

그리고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드루킹 사건을 다시 시간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주요 일지(시간별 요약)

▶ 2017년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드루킹 등 수사의뢰
▶ 2017년 10월 16일,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 제기, 네이버와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 의뢰
▶  2018년 3월, 드루킹 일당은 민주당에 인사 청탁이 거절되자 이에 반감을 가지고, 네이버 뉴스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문재인 정부를 비방한 것이 적발,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시작. 
▶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문정부 비방 댓글 조직적 추천수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 모 씨, 양 모 씨, 우모 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공범 2명이 추가되어 민주당원 5명이 여론조작 가담 혐의 적발, 이들이 확보한 포털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 반정부적 댓글 자동 공감.
원래 이들이 문재인 옹호 댓글 조작 일당으로 확인됐으나, 반정부적 댓글은 민주당에 인사청탁 거부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반전하면서, 덜미.
▶ 2018년 5월 21일, 자유 한국당이 2017년 '드루킹'의 선거법 관련 무혐의 등을 빌미로 특검법 통과.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특검 착수(특검법 통과 후 네이버 댓글 수 36.5% 감소)
▶2018년 6월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개시
▶ 2018년 7월 5일, 특검. 네이버, 다음, 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 2018년 7월 24일 드루킹이 체포 직전 숨겼던 여론 조작 및 김경수 관련 내용이 담긴 60GB의 USB 메모리 자료 특검에 제출. 특검은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된 파일들에 대한 해제 통해 해독, 드루킹 일당들의 본격적 진술. 
▶ 2018년 8월 2일,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 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2018년 8월 27일 특검 수사결과보고 :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 전면 부인 → 특검 :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경수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2019년 1월 30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1심) :
  1) 드루킹 :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 김경수 :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협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심 : 김경수에게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 김경수 지사와 특검의 상고 모두 기각,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경남도지사직 상실
 

&lt;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입장물 발표 장면, 춮처 : 연합뉴스&gt;

 

◈ 드루킹의 정체(김동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은 1969년 서울생으로,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 성향의 파워블로거 출신이다. 
그가 운영했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는 2009년과 2010년 연속해 '시사·인문·경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으며, 누적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980만 명을 돌파하였다.
드루킹은 5월 17일 탄원서에서 본인을 포항지역 노사모의  창립 멤버이자 2002년부터 글을 써온 뚜렷한 노무현 친성 향의 인사로 소개하면서, 배신한 선거 중개인으로 몰아가는 김경수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하였다. 
그는 아울러 2010년 파주 출판단지에 '느룹나무출판사'라는 유령 출판사를 설립하였고, 이곳은 댓글 조작 아지트 역할을 한 곳. 주변 사람들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할 정도로 출판과 무관해 보였고, 저녁에 20~30명씩 노트북 등을 들고 모였다고 증언하였다. 
 
드루킹은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처럼 가장해 매크로를 테스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랜 기간 친노 · 친문 성향의 활동을 해온 이들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알려졌다. 김 씨 일당이 인사청탁 무산에 따른 보복으로 반정부 댓글 공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드루킹이 운영해 온 경공모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드루킹은 2010년에는 친박 단체에도 줄을 대려고 하였고, 이후 정의당, 김경수, 안희정 등에 차례대로 접근하다가 진보 쪽에서 입지 확대가 어렵게 된 정황은 이렇다.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당하였다. 
이후 그는 차선책으로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경공모 관련 인사는 "드루킹이 진보 쪽 인물인데 어떻게 보수 쪽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정의당과 안희정 쪽에 접촉하였다 실패한 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남은 선택지인 자유 한국당 쪽으로 접촉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어 "드루킹이 원래 진보성향이긴 하지만 그의 목표는 조직 유지가 최우선"이라며, "조직 유지를 위해선 정파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드루킹은 경공모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은'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꾸려졌고 그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드루킹 일당의 노회찬에 정치자금 전달 의혹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당시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느릅나무 차 상자에 담아 전달했고, 노회찬 본인은 해당 의혹을 1차적으로 부인하였다.

&lt;2018년 노회찬의 장례식&gt;

이미 2016년 경찰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분하였으나, 특검의 재조사 결과 경공모 메신저 대화에서 관련 사안이 언급됐고 비슷한 시기 큰돈이 경공모 계좌에서 움직인 흔적이 발 견면서 재조사를 하게 되었다.
특검은 과거 노회찬의 무혐의 결론이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드루킹 일당이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노회찬이 ‘산채’로 불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1차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서울에서 쇼핑백에 담아 노회찬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까지 가서 노회찬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검의 불법자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노회찬은 7월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는 유서에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7월 31일 드루킹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한 차례씩 총 4천만 원의 강의료를 노회찬에게 준 것이 전부라고 번복 진술하였으며, 특검에서는 이 중 2천만 원을 드루킹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댓글 사건 - 판결결과의 아쉬움

특검 허익범 변호사가 보수적인 공안검사 출신이고, 뉴라이트 계열의 작업에 이력을 올렸다고 해서 그의 특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판결에 있어 정치적인 판결이란 느낌이 드는 것은 성창호 부장판사도 사법거래와 연계된 판사이고, 이후 드루킹 진술 자체가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 판결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전의 국힘(전신 한나라당, 자유 한국당)의 국정원 등을 동원한 사건 등의 댓글 판결  등의 처벌 등과 비교해 보건대, 그 정황과 이후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판결 자체는 대가성이 이루어진 점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국정원 직원은 공적인 인원이기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 소속이 입증되기에 이 자체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자유 한국당(한나라당)의 지원 댓글에 대한 네이버 포탈에서의 알바 모집(한 건당 얼마라고 명시) 같은 사건, 또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목사 출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여 댓글 여론을 지시한 행위 등은 그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 댓글 작업을 했건 또 역작 업을 했건 상관없이 그는 오사카 영사 등의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김경수지사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제공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드루킹 조직이 킹크랩 등을 통해 댓글 작업 시 그에 따른 비용을 제공한 혐의 또한 없다. 
더구나 그는 대가를 요구했고 그게 관철되지 않자, 반대 진영을 지지하는 댓글 활동을 한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댓글 작업 후 반대 진영에 또다시 대가를 요구할 것이란 생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댓글을 쓴 그 차원 이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정치적 성향의 댓글러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는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드루킹은 자신의 사욕을 위해 댓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며, 그들의 그런 사조직을 김경수가 먼저 인정하고, 활용했으며, 이후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가 중요한데, 김경수는 그런 댓가를 요구한 행위에 대응되는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김경수가 먼저 그들을 사조직화하였다면, 그들에게 미리 무언가의 댓가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약속해야 함이 마땅한데, 사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한 혐의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즉, 사전적 사조직화는 없었다는 것이며, 오히려 드루킹은 사 조직화된 활동을 선행한 후, 정치인에 접촉하여 대가를 요구한 사실은 있고, 이에 김경수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무엇도 제공한 바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드루킹 조직은 역작 업을 통해 반대 진영에  대가가 통할 것이라고 활동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 사조직화를 판단이 주된 초점이 되어야 하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드루킹 조직의 왔다 갔다 하는 진술만을 인정한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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