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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대로된 3권분립, 법치주의 실현은 사법부의 독립..사법부의 선출직이다

by 자로소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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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나눔으로써 독재 권력의 출현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민주적 정치 원리이다. 
'로크(영국)'에 의하여 주창된 <입법권 · 집행권>의 '2권 분립론'이 18세기 초 '몽테스키외(프)'에 의하여 <입법부(의회) · 행정부(정부 또는 내각) · 사법부(법원)>의 "3권 분립주의'로 발전되었다. 오늘날에는 흔히 국가 권력이 3권으로 분립되기 때문에 ‘3권 분립’이라고도 한다. 삼권 분립을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이며,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권력 분립 제도의 특징

대한민국은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의 삼권 분립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세 권력기관을 나누어 각각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하여 서로 간에 견제 수단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국무 회의를 두고 있으며,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은 국무 회의(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고, 국무총리 제도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입법부에 약간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등 독특한 특징을 지닌 권력 분립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lt;3권분립 개념도, 출처 : 개념톡톡 용어사전&gt;

 
우리나라는 이런 3권 분립을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3개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치로 대한민국을 토대화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느낌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민중에 의해 독재정권'이 추출되고, 그렇게 추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추출한 군중에서 추대하는 세력이 집권하지만, 한국은 유독 다시 군부 등 또 다른 독재세력이 권력을 잡아오는 괴기한 역사가 있었다.  
광복 후 이승만 정권이 일제 치하의 권력부에 의해 나라가 지배되었고,
이승만 정권을 민중에 의해 퇴각시켰지만, 박정희의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권력이 넘어가고 그에 의해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죽음 후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특히, 대학생들의 반응)가 있었으나, 다시 군부 전두환에 의해 민중세력이 아닌 군부세력에 권력이 넘어간다.
전두환 정권은 다시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으나, 삼당합당이라는 비열한 정치적 타협으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다. 
그 후 민주적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통령 직선제와 IMF 등의 영향으로 드디어 국민적 항거와 부합하는 대통령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졌으나, 경제적 욕구에 의해 이명박을, 욕구의 반복에 의해 박근혜를 선택하게 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역사적인 촛불시민이 작동하였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나, 또다시 욕망에 의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된다. 
 
진자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민주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사실인듯하다.
문제는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기득권과 손을 잡은 쓰레기 같은 언론이 무자비하게 작동하며,  노무현, 한명숙, 김경수, 조국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 판결이 아직도 큰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음에 불균형적이고 편파적인 현실에 분노한다.  분명, 한국은 민주적 국가가 되었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에나 있음 직한 정치적 수사와 판결이 횡행함에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방향성은 갈길을 잃고 있다. 
2022.08.11 - [정치] - 보수에 관대하고, 진보에 가혹한 사법과 언론의 편향성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검찰을 지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을 포함한 최종적 향방을 가르는 사법권의 잣대"가 언론과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할 가장 큰 핵심이란 사실이다. 
즉, 사법권의 지극히 보수적인 판결과 정치적 판결, 이해하기 힘든 표적수사에 손들어주는 느낌의, 지극한 법리적이지 못한 정치편향의 부당한 판결은 이런 부조리와 정치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잣대로서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있음은 분명하다. 
 
궁금하게도, 국회의 입법기관, 대통령의 행정기관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됨에도, 그 중요한 '정의 실현'의 테두리인 사법부는 행정기관의 장에 임명되는 것일까? 
하물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교육감마저 선출직으로 뽑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구의원, 시의원도 그 중요성이 인정돼 국민에 의해 선출직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고 있는데, 사법기관의 누구도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까?
 

검찰권력의 비정상적 비대화

많은 사람들이 검찰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다. 우선 검찰조직을 잠깐 살펴보자. 
 
검찰총장은 하단에 52명의 차장급을 거 누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다른 장관급의 하단으로는 고작 2명의 차관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사실 권력 순위 58위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장관급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 순위>

순위지위예우, 역할
1대통령대한민국의 국가원수,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
2국회의장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3대법원장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4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의 수장
5국무총리대한민국 정부의 부수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수장
6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7여당 대표부총리급 예우
8야당 대표부총리급 예우
9국회부의장부총리급
10감사원장부총리급

            11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위(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3위(국가정보원장),
            14위(국가안보실장), 15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6위(여당 원내대표),
            17위(야당 원내 대부), 18위(대통령 비서실장), 19위(외교부 장관), 20위(통일부 장관),                                                          21위(법무부 장관), 22위(국방부 장관),..... 51위(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57위(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8위(검찰총장),..... 61위(합동 참모 의장), 62위(육군 참모총장)...
            66위(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68위(국회의원 290명)  

          ▣ 검찰총장(장관급), 차관급은 총 52명(법무부 14명,대검찰청 38명)
          
위의 우리나라 권력순위를 보면, 행정수반(대통령)을 위시한 자리들이 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검찰총장은 고작 58위의 권력순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 폐해를 방어하고, 그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특히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검찰총장의 거대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의 차관급 강등을 발의한 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제시, 이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 마련 등 다양하게 검찰 조직의 강력한 권력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2022년 5월 3일 검수완박법안이 공포되어 검찰을 기소에 집중시켜 시행을 앞에 두고 있으나, 검찰의 권한축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한동훈장관의 시행령)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검찰권력을 축소하기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론은 어떻게 협력하여 그와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괴롭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딸의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고,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허울을 중심으로 120 여 만 건의 기사를 올려댔고(비선 및 국정농단의 핵심였던 최순실 건은 3만여 건), 조국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상초유의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초유의 사례), 이후 70여 번의 압수수색 등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하였으며, 그의 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4년형으로 수감 중에 있으며, 조국 장관은 아직도 재판 중에 있다.
그 전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고,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또다른 수치스러운 이력이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많은 정치적 판결과 편파적 수사, 언론과 포탈의 편중성을 개선하기위해서는 필자는 사회적 정의의 최종단에 있는 사법적 판결의 '법관'들이 근본적으로 독립적 판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명절차에 있어 행정수반과의 분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이번 윤석열 정권같이 검찰 조직이 행정수반과 같이 팀워크로 일했던 사람들로 구성되고, 더구나 그 검찰 조직의 여러 사람이 각 행정부서의 장이 되거나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까지 검찰이라는 동일집단에서 일해왔던 사람들이 권력의 독점구조를 장악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습은 또다른 독재구조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진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비대해진 권력구조는 기득권과 맞붙어 자금이 흘러나오는 광고주의 주된 세력에 협력자가 될 가능성이 큰 언론, 각종 잇권의 스피커역할을 하는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악이 세력화되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과 공정성은 크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더구나, 그로 인해 국론분열과 국가기능의 왜곡, 각종 사회적 ˙행정적 낭비와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공정과 사회적 분열, 부조리를 심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시스템이 아닌, 잇권세력을 보호하고, 권력을 수호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고, 분명 그런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수십년의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그런 영향 즉, 행정수장과 정치적 괘를 같이함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자리, 대표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검찰총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선출직으로 하는 중간과정으로, 대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하고, 그 수가 많은 대법관은 국회에서 임명하며,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강등시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권력 지배구조에 의한 카르텔을 어느 정도는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재판에서 법리적용은 직업적 법관에게 맡기고, 사실확정은 배심원들에게 넘기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부만 한 소수의 법관의 판결보다, 증거를 보고 사실을 추측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을 공존하는 일반 배심원들이 더 잘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단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력한 권한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제를 위해 기존의 임명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방력 차이가 크고,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체제하에서의 군사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권력을 독점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오히려, 행정수반이 갖는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와 판결, 언론의 폐해는 상당부문 불식시킬 수 있고, 정치적 판결로 인한 사회정의 부조화와 국론분열 및 정권만 바뀌면 사정정국화 되는 불필요한 크나큰 낭비를 상당부문 방지할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후 업데이트나 연재 형식으로 보다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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