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헌재, 탄핵인용 가능성은? 탄핵심리 절차는?
최상목은 24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임명하여 헌법재판관은 8명이 되었다.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결국,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재의 정족수 논란과 재판의 정당성문제는 해소되었다. 박근혜 때도 8인체제로 심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해 졌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180일이 도래하는 4월 12일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명의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다시 6인체제가 되어 시비가 붙을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은 여야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헌재로부터 2월 3일 선고한다. 원래 국회가 선출한 헌재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들은 반대한 사례가 전혀 없다. 이를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최상목이 1명의 임명을 보류하였기에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헌재에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만약 최상목 불임명에 대해 헌재 판단이 위헌이라고 나온다면,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
8명 헌법 재판관의 정치성향은?
1. 진보적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추가)
2. 중도적 :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3. 보수적 : 정형식, 조한창(추가)
이렇게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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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헌재의 탄핵인용 가능성은?
8명이든, 9명이든 일단 6명이 찬성해야 한다.
1. 부정적 견해
진보 3명+ 중도의 인사 3명이 합류한다면 6명이 되지만, 김복형이 다소 변수가 있다.
또한 정형식은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천거한 재판관이다.
최악의 경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이 반대해서, 5: 3이 되어 탄핵은 인용되지 않게 된다.
2. 긍정적 견해
하지만, 조한창은 실질적으로 한동훈이 추대한 인사이므로, 윤석열 편에 서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는 "국회 무력화는 위헌적이며, 내란죄 상관없이 탄핵 가능하며, 부정선거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청문회 발언을 한 것으로 보면, 조한창은 탄핵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내란과 헌법에 대한 위배기준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복형은 탄핵 인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실질적 내란과 군대 동원, 국회 무력화 및 증거와 정황이 너무도 많기에 정형식 또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7:1 또는 8:0으로 인용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변수는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추가임명과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위배사항에 대한 증인/증거와 국민의 열망(여론)이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 25년 4월 1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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