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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재판관 8명의 의미? 탄핵 가능성은? 탄핵 인용후 대선일자

by 자로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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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헌재, 탄핵인용 가능성은? 탄핵기각 가능성은? 탄핵절차, 탄핵과정

제주항공 희색자 합동분향소 헌화중인 최상목, 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은 24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임명하여 헌법재판관은 8명이 되었다.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결국,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재의 정족수 논란과 재판의 정당성문제는 해소되었다.  박근혜 때도 8인체제로 심의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국회가 선출한 헌재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들은 반대한 사례가 전혀 없다. 
 
최권한대행의 논리가 반헌법적이란 것을 과정을 통해 잠깐 살펴보자. 


1. <24년 8월 13일> 헌재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국회에 통보
2. <24년 11월 19일> 국힘의 원내대표 추경호가 "11월 22일가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11월 18일 여야 합의", "여야가 11월 22일가지 국회 몫 3명 추천 마무리, 정기국회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 양당 천명
3. <24년 12월 9일> 국힘은 조한창 후보,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내옴

<국힘과 민주당이 보내온 공문>

4. <24년 12월 10일> '헌법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 회부
5. <24년 12월 14일>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2대 국회에서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6. <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 결정(헌재 판단)
6. <24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7. < 24년 12월 31일> 최상목,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 임명, 마은혁 보류" 헌법재판관은 8명 구성
8. <25년 1월 9일> 우원식 의장,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9. <25년 1월 24일>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2월 3일한다고 발표
10.<25년 2월 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 2월 10일 변론 재개 공지
11. <25년 2월 10일>변론 마무리,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 
12. <25년 2월 27일>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로 불임명은 위헌(전원일치)인용
 

최상목의 입장

최상목은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더이상 임명을 보류할 수 없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익히 최상목은 헌재결정에 따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방기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8명 헌법 재판관의 정치성향은?

1. 진보적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2. 중도적 :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3. 보수적 :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임명시 탄핵심리는 보다 유리해진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왼쪽부터)


2024.12.12 - [정치] - 탄핵가결후 헌재의 심판절차


그렇다면, 헌재의 탄핵인용 가능성은? 

8명이든, 9명이든 일단 6명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고, 3명이 반대하면 기각이다. 
1. 부정적 견해

진보 3명+  중도의 인사 3명이 합류한다면 6명이 되지만, 김복형이 다소 변수가 있다. 
또한 정형식은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천거한 재판관이다.
최악의 경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이 반대해서, 5: 3이 되어 탄핵은 인용되지 않게 된다.
 

2. 긍정적 견해

하지만, 조한창은 실질적으로  한동훈이 추대한 인사이므로, 윤석열 편에 서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는 "국회 무력화는 위헌적이며, 내란죄 상관없이 탄핵 가능하며, 부정선거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청문회 발언을 한 것으로 보면, 조한창은 탄핵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내란과 헌법에 대한 위배기준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복형은 탄핵 인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실질적 내란과 군대 동원, 국회 무력화 및 증거와 정황이 너무도 많기에 정형식 또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탄핵인용은 100%에 수렴한다.  결론적으로 7:1 또는 8:0으로 인용가능성이 높고, 마은혁이 임명되면 8:1 또는 9:0으로 인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5.02.19 - [정치] - 윤석열 탄핵 심판 종합 정리


◈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리후 대선까지의 일정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2024년 12월 14일)
2. 탄핵 1차변론~11차변론 : 2월 25일 마무리
3. 탄핵결정 선고: 3월초~4월 중순(약 80일~120일)

cf.  노무현 : 탄핵안 의결후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 탄핵안 의결후 파면 선고까지 92일


4. 탄핵결정후 60일 이내 : 대선(5월초~5월중순)

 

<탄핵심판에 따른 헌재의 결정시한, 출처 : 경향신문>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프로필, 사진)
https://lichen2005.tistory.com/m/470

윤석열 체포에서 구속까지 요약
https://lichen2005.tistory.com/m/470
 
2024.12.12 - [정치] - 탄핵가결후 헌재의 심판절차
2024.12.28 - [정치]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2024.12.17 - [정치] - 탄핵소추단 구성, 누구? 역할?
2024.12.12 - [정치] - 윤석열의 탄핵변론과 탄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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