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윤석열 하야, 망명! 하야시 탄핵심판 종료?

by 자로소 2025. 2. 13.
반응형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 사퇴 및 김건희 망명설

- 탄핵심판 선고 1~2일전 또는 선고 직전 시간에 윤석열 전격 대통령직 하야 및 내각제 개헌 제안 선언...
- 그 사이 김건희. 가족과 함께 망명(일본 유력 또는 동생 있는 말레이지아도 모색중)
-  윤석열도 망명시도할 가능성 있어..

원래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임명권사직할 수 없으나,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에 사직 절차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선례도 없고 학자들마다 의견도 다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심판중 선언한다면 탄핵심판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 주요 법적 근거: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헌재의 판단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는 패(敗)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기에, 차라리 사퇴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꼼수에 능하고, 상식적인, 비이성적 판단을 자주하는 편이라 사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준비되어야 심판기일이나, 여부에 혼선이 없을것이다.


🔹 하야시 절차
하야는 스스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탄핵할 대상이 없기에 "국회가 법적 절차(헌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심판하는 절차"인 탄핵심판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판결은 종료될 수 있으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하야(궐위)일을 기준으로 60일내 대통령선거를 치루게 된다.

🔹 윤석열의 망명 가능성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해 왔다. 하야로 인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타국으로의 망명 또는 밀항이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에게 혜택을 입은 국가로는 우크라이나, 일본 등이 꼽히는데, 만약 윤석열 망명을 받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범죄자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또한 일본에 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과 거래가 미미한 제 3국 정도를 돈 많이 싸들고 가서 요청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싶다.


2025.02.15 - [정치] - 비상계엄, HID를 통해 전쟁을 기획한 '김태효'
2024.06.09 - [정치] - 윤석열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2025.02.14 - [정치] - 노상원 체포 대상 리스트, 살해 등 처리방법 요약
2022.08.25 - [정치]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2022.09.05 - [정치] - 김건희 범죄혐의 모음, 김건희 특검법 수사내용 모음
2024.09.03 - [정치] - 김건희 오빠, 김진우 누구이고, 범죄혐의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