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범 부장판사 누구? 최민혜 당직판사 누구?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한 이유? 윤석열 기소는 될까?
25년 1월 24일 22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판사가 구속연장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25일 02시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하였지만, 최민혜 당직판사 또한 김석범과 유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차 불허, 기각하였다.
검찰은 27일 1차 기한이기에 26일 또는 27일에는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이때까지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
김석범 판사 프로필
- 1971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상법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세법학 박사학위
-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 2008년 판사 임용
- 법무법인 김신류'에 근무
-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2024년 2월 3일~현재)
- 김석범은 24년 2월에 김미경, 신영희, 남천규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로 신규 배치된 인물
구속연장 불허이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김석범의 판결사례
- 24년 10월 : ‘36주 임신중지’ 살인 혐의 병원장·의사 구속영장 기각
- 25년 1월 :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영장 발부
- 24년 9월 : 윤 대통령실 용산이전 과정에서 허위로 공사비 부풀려 계약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 24년 9월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혐의 송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 기각
- 24년 9월 :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 24년 8월 : 대낮 신림동 지인살해한 '중국여성' 구속영장 발부
- 24년 7월 : '시청역 역주행 참사' 68세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 24년 11월 :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 24년 5월 : '프로야구 오재원에 필로폰 공급책' 구속영장 발부
- 24년 1월 :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치어 숨지게한 의사, 항소심서 석방(징역6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3년 9월 : '경감 승진을 위해 허위자백 받아낸 경찰, 징역 2년'선고
- 23년 11월 : 인천장애인수영연맹 감독·코치가 10대 12명 선수 폭행사건, 징역1~2년, 집행유예 2~3년으로 석방
최민혜 판사 프로필과 판결사례
1. 프로필
1987년 서울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수원 43기 출신
김석범과 같이 인천지법에 있다 23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교통·법조 비리 사건 담당중
2. 판결사례
- 24년 1월 :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사건(약물 취해 운전하다 행인치인 사건) 20년 선고
- 24년 11월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3년 10월 : 변호사 사칭하여 선임료 편취 20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기소는 될 것인가?
구속여부가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이 석방된다고 해도, 내란종사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어있고, 내란 증거와 증인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에 기소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수처에 의한 '제정신청제도'가 있기에 기소가 유력하다.
**** 재정신청제도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 주위로 인한 폐단을 방지해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규제한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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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김석범판사는 윤대통령 허위인터뷰건에 대해 김만배, 신학림을 구속한 자로, 그의 정치성향과 판사로서의 자질을 가늠해볼 수 있음.(윤대통령이 구속이유가 더 큰가? 신학림이 구속이유가 더 큰가?)
다들 할 것이라 보았던 윤측 구속적부심 신청도 안한 이유가 있을 것
- 기존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
- 윤석열측은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서부지법도 부인한 이유와 중앙지법을 선호한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
- 중앙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차출된 판사들이 상당 수 자리한 곳이고, 조희대는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하는 자.
- 검찰은 빨리 공수처에 넘기라고 했으며 언론도 동조했고, 윤이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빼내 준 것은 구치소가 아닌 검찰이 허용해준 것이고, 당시 공수처 수사관이 윤석열을 압송직전, 검찰이 이를 빼냈다고 보아야 함.
- 탄핵찬성과 제대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헌재와 법원이 '탄핵심리'와 '내란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대로된 여론이 반영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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