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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탄핵선고일 확정 : 4월 4일 11시, 탄핵판결 결과예상

by 자로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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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선고일 발표, 탄핵 판결 예상, 인용후 윤석열에 대한 조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각종 억측과 음모론, 극단적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4월 1일 변론종결후 35일만에 4월 4일 오전 11시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현재의 헌법재판관>

◈ 탄핵판결의 과정

◐ 탄핵소추(24년12월 14일) →변론시작(24년 12월 27일) →변론종료(2월 25일)→고지(4월 1일) → 탄핵판결(4월 4일) : 소추후 탄핵판결까지 총 111일(역대 최장)◑

<탄핵의결후 탄핵선고까지의 총소요기간 비교>

◈ 탄핵 결과 예상,  판결 예상

<3월 27일, 헌법소원 선고하는 헌재재판관들>

 

1. 8:0으로 '인용'으로 전원 합의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헌재 재판은
1)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헌법이냐,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냐
2) 50%는 대통령이 복귀시 대통령수행이 가능하냐
를 따지는데, 1)의 경우라고 해도 탄핵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 맞고, 2)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윤석열을 행정 최고책임자로 인정하겠느냐를 봐도 전원 합의로 인용가능성 높음. 
3) 헌법과 헌재의 신뢰도와 규범력은 상실하게 된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명적인 헌법위반을 자행했는데, 기각을 선언하면 헌재가 이를 옹호해 준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헌법재판의 신뢰도와 규범력은 의미없이 추락하게 된다.
4)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치, 경제 등의 혼란으로 한국은 20년 정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붕괴로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게 뻔하다.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5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2. 혹여 7:1로 나올 수도 있을 수는 있음.
최악의 경우, 반헌법적인 재판관 1명 정도는 반대할 수도 있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뒷감당이 안될 헌법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 탄핵 판결 직후 윤석열에 대한 조치

1. 헌재 인용시 : 윤석열 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최소 6명이 파면인용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 선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인용발표후 60일 이내 대통령선거(6월 3일전에 대선) => 5월말~ 6월 3일전에 대선 통한 국정안정
=> 당선자는 그동안의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미진했던 법률을 정비하고, 내란범과 그 부역자를 엄벌하여야 하며, 부진했던 민생과 외교를 챙겨야 한다. 
가.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즉시 퇴거해야 한다.
나.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는 박탈
다. 연금도 못받게 된다.
라.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줄수사가 이어진다.
(12.3비상계엄수사, 경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 공수처의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외환유치의혹수사(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한 혐의))

<이덕순 作, '질서와 혼돈'>

 
2. 헌재 기각시 : 윤석열 복귀(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3명이 기각 또는 각하시
=>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 한국 후진국 전락
=> 2차 비상계엄선포 : 민주당 인사들과 민주당에 우호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 헌법재판관은 물론, 윤석렬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동훈과 연예인 등에 대한 숙청 등이  이루어져 혼란에 빠져 자칫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장기 독재를 위한 북한과의 전쟁 등을 모색할 가능성 
가.대통령 직무에 바로 복귀,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능
나. 국군통수권자로서 12.3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이동 지시 가능 - 제 2차 비상계엄 선포 조건 완료
나. 군, 경찰, 검찰 수뇌부도 윤대통령 뜻대로 교체 가능 - 내라노지를 수사하고, 내란죄 재판 일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가능
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사법재판은 그대로 진행 - 2주에 2~3차례 법정에 출석(대통령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시 재판기간 한없이 늘어질 것) - 재임 기간 중 형이 확정되면, 내란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

<3월 8일, 구속취소돼 지자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렬>

 

결론

헌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111일, 최장),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선고를 결정한 것은 이런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잘 한 일이다.  현재의 탄핵선고일이 고지됨으로서, 일단 판결에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관들은 최고 법률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국민, 국정의 안정을 위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판결'과의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독재와 전쟁망령, 후손의 미래와 반민족주의, 반민주주의와 반법치주의와의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 

<2016년 박근혜 탄핵집회 당시의 광화문광장>

국민들은 판결에 준동되어, 자칫 헌법을 무시하고, 폭동을 유도/유발하는 것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라며, 국민들은 헌법적인 기준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내전으로 치닫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시민들에 의한 인내의 한계로 폭동이 유발되는 것은 내란세력들이 원하는 바이고, 이는 자칫 현재의 행정부로 하여금 '경비계엄'을 하게 하는 명분이 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원칙으로 행동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민주시민의 원칙

1. 위헌적이지 말 것
2. 선동에 휘말리지 말 것
3. 합법적이되, 절차에 맞게 진행하되, 신속하고 단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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