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의료민영화의 수순.. 서서히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의심되는 내용>
1. (2022년 4월)국내 첫 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 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판결
☞☞☞영리 병원 시도 발판 마련
2. (2022년 3~4월) 윤석열 공약집과 인수위 시절 보건·의료 국정과제 정책 요약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음압병실·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응급실 등 확보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통합 지원 ▲상병수당 도입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민영화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민의 힘에서는 '가짜 뉴스'로 치부.
3. (2022년 6월 16)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재추진
(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점검),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사업화)으로 보고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에 초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초래
4. (2022년 7월 27일)‘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바이오 헬스 산업혁신방안’
(7월 28) 기획재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내용 자체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정부 발표 중 가장 구체화된 내용이기에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가. 문제 되는 발표 내용 1)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범위 확대
→ 영리 병원이 금지된 상태고, 만성질환은 관리 자체가 치료로 이를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우회해 영리 병원으로 가기 위한 편법. (공적보험의 축소와 민간의료보험의 지배적 확대)
나. 문제 되는 발표 내용 2)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의료 데이터, 병원 진료기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한데 모아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화
→기업들은 개인의 수집된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각종 상업적 이익을 챙기고, 개인은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 침해를 당하는데도 이런 규제마저 최소화한다는 입장
다. 문제 되는 발표 내용 3) 비침습적 ‘혁신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축소.
→'혁신 의료기기 제도'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의료기기를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고, 침습적이지 않더라도 진단과 치료에 쓰는 기기는 정확하고 비 효과 적고, 환자의 생명과 연관될 수 있음에도 절차 축소는 민간 의료기 간만 혜택.
5.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과잉진료, 건보재정을 핑계로 공적 건강보험 역할 축소 움직임 구체화
6. 조규홍 등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움직임
☞☞☞MB라인의 대통령비서실 및 관료나, 조규홍 등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함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됨. 보건복지부 같은 자리는 경제논리와는 거리가 있어야 함.
* 조규홍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관리관, 유럽 부흥 개발은행 이사 등을 역임하다 윤정권에서 복지부 1 차관으로 임명.
((*****윤석열 정권은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규제완화 등으로 포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들의 움직임>
1. 카카오
2018년부터 아산병원과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전개, 2021년에는 사내 독립기업인 카카오 헬스케어를 론칭.(투자규모 확대)
2. 네이버
2022년 사내병원을 열어 직원 대상으로 운영 시작,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라고 판단.
3. 아마존
2019년 원격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시작, 최근에는 온라인 약국사업에 진출, 원격의료 수직계열화 추진. 특정 보험사와 협약해 보험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심박수 등 건강정보도 수집(오직 아마존이 제공하는 민영의료 시스템 안에서 진료나 약을 받고, 보험처리까지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4. 그 외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 SK 등 통신사들, 신한지주 등 영리 병원 추진 기업들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음.
<우려석인 각계의 반응/움직임>
1. 2022년 5월 2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민주노총과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 주관,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연금·사회서비스 정책을 진단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
2. 2022년 7월 6일, 국회의원회관, 공공병원 운동본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경실연 등 참여,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확대라는 기본적인 공감대 속에 공공의료 확대, 공적 의료통제 확대가 필요
3. 2022년 7월 19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의료연대본부 '의료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윤석열 정권 이전의 움직임 요약, 의료민영화의 역사, 역대 정권의 의료민영화>
1. 김대중 정권 : '외국인 전용 영리 병원'이라는 제한된 틀에서 논의.
2. 노무현 정권 : 2005년 본격화, 수많은 논란 끝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 의료기관 설립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 의결, 보험업법 개정(생명보험회사가 실손의보시장 참여의 길)
3. 이명박 정권 : 수 차례 법개정 통해 내국인도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고, 국내 기업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의사의 10%만 되도록 법 제정. (표면적으로는 외국 의료기관, 실제는 국내 영리 병원 허용한 샘)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권, 경제 자유구역(인천,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부산 진해, 광양만권)에 영리 병원 설립이 가능
4. 박근혜 정권 : 보건의료분야 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며,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헝용 및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 2015년 제주도에 '녹지 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 승인(2022년 4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개설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 2022년 6월 21일, 개설 허가 취소 처분 확정)
<결언>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국민을 괴롭히며 접근해 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료민영화는 '공공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민간 영리 병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이 높은 사보험을 통해 교류되는 병원에서만 진료서비스를 받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코로나 등에서 느꼈듯 민간병원은 아무리 정부가 명령해도 강제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질병에 취약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구나 공공을 통한 의료를 포기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일부 향상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사회적 부조화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건강보험체계를 통한 의료체계가 모두 좋은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비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주 방문하게 되거나,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의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 요인을 축소하고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해가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민영화는 심각한 의료 계층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영리 병원이 ‘의료시장의 분리’일 뿐이며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연지정제'만 유지한다면 고소득자가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니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건강보험이 약화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병원 자체가 수익성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보건의료 노동환경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영리병원이 다른 병원의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뱀파이어 효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섬이나 오지 등 도서지역 같은 경우 이동 등의 한계로 인한 원격진료와 외국인에 한해 서비스하는 것은 일부 채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전반적인 의료민영화는 이전의 공공의료원(비위탁 의료원)이 민간에 위탁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반적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의료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뻔한 일이고, 이는 과거의 민간 위탁된 사례나 의료민영화 체계의 미국의 의료비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민간 위탁된 이후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변화 : 1996년 마산의료원(2.8배 진료비 증가), 1998년 이천의료원 (2배 진료비 증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재차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이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 더구나 이 정권의 각료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녹지 병원 설립을 허용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고, 윤석열 비서실 등 측근 중에는 이명박 시절 입안자들도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녹지 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 7년 만인 2022년 6월 21일,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지만, 2022년 4월, 법원이 녹지 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한 것은 영리 병원 시도에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즉, 이 판결로 일반병원이 ‘형평성’이나 ‘역차별’을 이유로 '당연지정제'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악화되고, 건보 보장률(현재 약 65%)도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공적 의료 지불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영리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해준 판결이기 때문에, 제주가 아니라도 전국의 경제 자유구역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려는 의료민영화는 그 구체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법원이 열어둔 사례를 들어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지역 주민의 반대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기에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제지되어야 한다. 2020년 시행된 ‘데이터 3 법’으로 가명 정보의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 '과학적 연구'에 대한 해석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완화할 수 있기에 개인의 각종 건강의료정보의 공유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개인 동의 없이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재나 다름없는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배타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비싼 미국의 의료시설 수준, 의사와의 진료대기시간 및 진료시간, 진료의 질적 서비스 수준, 병원의 접근도 등이 한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치료를 결정하길 바라는가?
물론, 특화되고 정말 비싼 미국의 의료 수준은 한국보다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미국이 한국을 따라 하고 싶을 정도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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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많은 기사들이 의료민영화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여러 민영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아래 기사의 제목으로 민간주도/민영화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 ‘민간 주도’ 6차례 언급한 윤 대통령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 윤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 확 바꿔야"
- 尹 "111조 공공일자리 정책, 민간 위주로 대수술"
-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 대통령실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복지', 민간주도로 고도화"
- 의료민영화가 민생경제라는 윤석열 정부
- 누리호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본격화... 이관 업체 9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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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착수… 금융 공공성 저해 우려
- 기재부 관료 “넓은 개념으로 보면 민영화 맞다”
***전기민영화의 이해 : https://lichen2005.tistory.com/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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